개별 고시 제외된 건물 ‘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

국세청,일반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31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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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이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020년도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730,000(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20

’19

’18

’17

’16

’15

’14

’13

’12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3

71

69

67

66

65

64

62

61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20

’19

경량철골조

77

75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20

’19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위락시설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 영업소

135

130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

’19

300,000원 이상 350,000원 미만

94

93

35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96

95

500,000원 이상 650,000원 미만

98

97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9. 12. 31.()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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