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수 회계사의 '임원급여 효율적 관리방안'
-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6-10-24 11:49:43

1) 상법의 규정
(1) 급여의 관리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뜻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사의 보수액은 각 이사의 보수를 각각 정할 수도 있으나 이사전체의 보수총액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에 대한 1년 간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 한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다음은 예시인데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 주주총회에 의한 임원보수 규정의 승인 문안
임원 보수한도 및 임원보수(퇴직금포함)규정(별첨)의 승인
의장은 정관 제XX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 지불될 회사 임원보수 한도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요청에 따라 참석 주주들은 회사 임원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승인하고 가결하다.
대표이사: 연간 5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임직원보수규정에 의한 상여금과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 상근 또는 근무하는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연간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임원 퇴직금 규정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만들어야 한다.)
2. 정관의 규정
제XX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 급규정에 의한다.
(2) 급여의 성질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6537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6.14.선고 87다카2268 판결).
(3) 주총서 결정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즉 정관의 규정을 우선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자본시장 법에 따라 임원의 보수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4) 대주주 결정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대법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1년 뒤 판결은 다르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599 판결).
(5) 기준이 없는 경우
정관 및 관계법규 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대법원 1992.12.22. 선고92다28228 판결). 그러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금 지급의 특약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특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환송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64.3.31. 선고 63다71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재임 중의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이나 종래 다른 퇴임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사실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퇴직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1969.5.27. 선고 69다327 판결).
회사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표이사에게 공로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니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다(대법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하지만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과반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599 판결).

(6) 과다한 보수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1.28.선고 2014다11888 판결).
(7) 명목상 임원
명목상의 임원이라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법령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7.23. 선고2014다236311 판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2015다213308 판결).
(8) 퇴직금 지급
보수에 포함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이사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법」 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회 결의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일인주주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2004다25123 판결).
승진한 경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규정의 변경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5.25. 선고2003다16092 판결).
퇴직 위로금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해직 보상금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나아가 해직보상금액이 특히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 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2) 세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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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정의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말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97도813, 1997.11.11.).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원 99도2910, 2000.1.18.)도 포함한다.
이사(대법원 90도1794, 1990.10.12.), 건설회사 현장소장(대법원 83도2505, 1983.11.8.), 지배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임원과 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인세법」상의 임원은 물론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상 임원은 당해 임원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으며, 당해 법인에의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그리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정관 그 임원의 선임방법, 직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재경원 법인 46012-78, 1995.6.23.).
(2) 보수의 범위
임원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될 수 있다(법인46012-281, 1998.2.3.3).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급여이다.
(3)상여금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도 이러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의 급여는 사전에 정해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2336, 2002.12.27.).
(4) 특수 관계인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46012-1526, 1999.4.23.).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 된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하면서, 지배주주인 법인의 회장이 경영에 실지 참여하면서 회사전반의 중요정책결정을 최종결재 하여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경우 대표이사보다 급여를 더 받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으므로 회장의 급여액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심사법인2003-42, 2003.10.13.). 따라서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임원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것이다.
정관에 임원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하고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
특별상여금지급규정으로 “회사의 정관 제24조 제1항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특별이익 발생 시 이익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에 의하여, 특별상여금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특별이익 발생 시 이익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에서 회사의 적정한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임원 직급별 한도액을 회장 xx원, 대표이사…으로 하고 지급 대상 선정,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각각 결의하고 이사회 회의 시 회장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여 특별상여금으로 xx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이 특별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회장의 특별이익 창출에 대한 공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특별이익 대비 33~89%의 수준이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기준에 비하여 과다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적인 임원에 대한 보수 및 근로의 대가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6조에서 인건비 중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특별상여금 전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회장의 이익창출 공헌이 인정되어 특별상여금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다른 임원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원보수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조심2012서2381, 2013.7.10.).
(5) 임원 퇴직금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고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급여를 정관에 규정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정관규정의 사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구체적인 위임범위
정관에서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따로 두는 때에 위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법인 4602-405, 2001.2.21), 정관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국심 80부1144, 1981.2.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두는 것도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국심 95부3119, 1996.5.27.).
차등규정은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임원별로 차등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당한 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에 대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 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서이 46012-11540, 2003.8.25.).
개정규정 소급적용가능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 46012-11540, 2003.8.25.).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세법상 한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을 세법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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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주)글로벌 M&A & 글로벌컨설팅 Accounting 대표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최근 1년간 총 급여를 10으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퇴직급여로 인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한편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6) 중간정산
임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요양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 예외가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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