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탈세·위법 신고 포상금 1,110억원 지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13 11:02:44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총 821억원으로 건당 5천만원 지급
신고 2만건은 과세에 활용하고도 징수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 안해
3개 신고하면 1개 과세 활용 …2만건은 포상금 못받고 헛수고
징수 무관 기본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개선 필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33만여건의 탈세·위법 신고를 받아 9만여건에 대해 1,1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시甲)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위법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330,916건의 신고 중 34.2%인 113,066건이 과세나 과태료 부과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제도는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위법행위를 국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적발함으로써 공정과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22년부터 2026.6.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330,916건의 포상금 신고가 접수되었고, 93,653건의 신고에 대해 1,1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신고 건수 대비로 보면 28.3%이고, 건당 평균 118만원이다.
전체 지급 건수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가 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체 지급액 중에서는 조세포탈이 74%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15.4%이다.
[사실관계 확인해 과세에 활용하고도 포상금 미지급]
과세에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19,413건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급되지 않는 포상금 전체를 단순 계산하면 5,515억원에 이른다.
조세포탈은 4년간 12,601건의 신고가 과세에 활용되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3%인 1,633건에 불과하다. 은닉재산의 경우 206건이 과세에 활용했음에도 61%인 125건만이 지급되었다. 해외금융 계좌 경우는 6건을 과세 활용을 했는데 2건만 지급되었다.
조세탈루, 은닉재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사실확인이 된 이후에도 불복절차가 완료되고 실제로 추징 또는 납부되어야 비로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고발자는 신분 노출과 신변 우려를 감수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불복절차와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받더라고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윤 의원은 사실 확인이 되고 과세에 활용한 것이라면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댓가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포상금을 먼저 주고, 이후에 징수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필요]
차명계좌는 탈루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사건이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고 징수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은닉재산 신고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국세청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4천만원을 징수하고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들었을 시간과 공력을 생각해 징수금액 기준을 (1천만원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요망했다.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미지급]
또한 명의 위장의 경우 건당 포상금이 200만원인데, 작년 10월에 예산 4천만원이 모두 소진되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9월에 조기에 소진해 이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예산체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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