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09 11:07:37

이해충돌 방지·민간청탁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
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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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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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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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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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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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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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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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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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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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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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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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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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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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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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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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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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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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사항
규정 신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규정 보완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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