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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세플러스 오피니언 최신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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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피니언 RSS 서비스 | 최신기사]]></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15:10: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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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CDATA[Copyright (C) 조세플러스 오피니언 최신기사,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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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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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1:50:2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1)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2)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건물을 새로 지어 처음 취득하는 것)과 지목변경(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실신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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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고별 칼럼] 이제, 졸필(拙筆)을 접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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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Oct 2024 09:00:2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필자는 전직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명예 회원’ 소리를 듣는다. 적지 않은 세월 조세전문지에 몸 담아온 덕분에 그분들이 붙여준 정겨운 호칭이다. 필자 역시도 그 호칭에 정감이 간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국세인(國稅人)인양 착각할 때가 많다. 국세행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내 마음 또한 편치 못하니 국세행정과의 동고(同苦)(?)가 몸에 밴 모양이다. 실은 적잖은 세월 세정현장 지근거리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접하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 시대상황에 따라 세정이 굴절되는 현장도 수없이 목격 했으며, 각종 세무비리 사건도 신물 나게 봐 왔다. 그러나 필자의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은 국세공무원들이 보여준 특유의 직업근성과 출중한 행정솜씨다. 당시 어떤 요인들이 국세공무원들을 신명나게 했는지는 차치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쳐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약방의 감초마냥 시도 때도 없이 정부 시책에 끼어들었다. 부동산 투기 잡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양파 사재기에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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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창설 63주년 한국세무사회의 허(虛)와 실(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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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Sep 2024 09:00:0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사고(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 것인가. 그동안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사업자)를 단순 거래처로 치부해온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정립하려는 바람직한 기류가 싹트고 있다. 앞서 열린(9.9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지켜본 필자의 소회다.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6천여 세무사와 함께 하는 ‘납세자 국민’ 여러분!”으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세무사회 창설 이래 ‘납세국민’을 적시한 메시지는 최초인 것으로 기억된다. 세무사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뒤늦게 터득한 것일까. 예견도 못했던 사고의 전환이다. 만시지탄의 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63년 발자취를 새삼 반추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회원 수 1만6천명\'시대를 맞은지 오래다. 하지만 큰 덩치에 반해 체력은 왜소한 기현상을 보여 왔다. 세무사회는 물론 산하 회원인 세무사들의 안이한 안목이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아온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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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행정의 뿌리깊은 적폐 청산을 기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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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24 09:30:2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어제 날짜(8.26일字)로 국세청 차장,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핵심부서 간부급 전반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신임청장 부임 후 첫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국세청 강민수호(號)의 전열을 재정비한 사실상의 공식 출범이다. 강 신임청장 취임(7월23일) 1개월 3일만이다. 특히나 그의 절제(節制)되고도 정제(精製)된 취임사의 여운은 지금도 납세자들의 뇌리속을 맴돈다. 통상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외치던 역대청장들의 취임사와는 \'결\'이 다른 진정성이 묻어난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 직원을 향해 호소했다. 간단한 미사여구(美辭麗句)마저 거부된 담백한 취임사에서 신임청장의 진솔한 의지가 읽힌다. 국세당국의 궁극의 목표는 납세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주는 것일 게다. 국세청장의 1차적 소명은 안정적인 국가재정수입 조달에 있다지만, 실은 납세국민의 권리보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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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수장다운 국세청장이 보고 싶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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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l 2024 09:00:1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내주 초(7.16)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납세권(圈)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요즘처럼 먹구름 몰려오는 세정환경 속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성품을 살피는 것은 납세자들의 인지상정이다. 특히나, 향후 조사행정 기류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운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펑크는 자그마치 56조원, 국세청 역대급 규모의 세수결함이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만 납세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그동안 우리네 납세자들, 시류에 굴절되는 세정을 적잖이 접해온 터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대나 소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소박하다. “더도 덜도 말고, 낼만큼만 세금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망이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 역시도 자신들의 소박한 세심(稅心)을 알아줬으면 하는 심경의 발로다. 다행스럽게도 강 후보자의 묵직하고도 진솔한 단면이 납세권(圈)에 안도감을 주고 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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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 디스카운트’의 불편한 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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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n 2024 13:54:30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지금 세무사업계는 격변하는 주변 시류(時流)를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인가.― 최근 어느 지방세무사회장의 공허한 절규(?)를 접하면서 동력 잃은 세무사업계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현지 지방회장은 정기총회장에서 회원 간의 수가(酬價) 덤핑 등 볼썽사나운 출혈경쟁을 에둘러 거론하면서, “회원 간의 상생 분위기 확산으로 과도한 거래처 확보경쟁을 지양하자”고 간곡히 주문을 했다. 어찌 보면 지역회원을 향한 당부이기 보다는 1만6천여 전국회원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로 들렸다. 회원 간의 수수료 덤핑은 세무대리인의 정상적인 수임료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려 결국은 ‘세무사 디스카운트’를 자초한 원죄(原罪)라는 점에서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반향이 예견됐던 터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로 떠올라야할 수임료 문제는 무덤덤한 장내분위기에 묻혀 찻잔속의 태풍마도 못한 공허한 메아리로 소진됐다. 비정상적인 수임료는 부실기장을 양산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의 수임료 덤핑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심각한 해를 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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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정가의 전직 국세맨 그들은 누구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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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Jun 2024 09:00:55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나는 전직 국세공무원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稅政街)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이 있어서 더더욱 좋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소중한 취재원이기도 하다.만나면 자연스레 화제의 중심이 과거지사로 돌아가지만 그 대화 속에는 쉽게 흘려버려서는 아니 될 금과옥조가 있다. 시대적 상황에 세정이 굴절되는 아픔 속에서도 나름의 선(線)을 지켰던 일들, 한창 나이에 세정현장에서 마음껏 기개를 펼쳤던 경험담들은 결코 일과성 무용담이 아니다. 담론 속에는 세무행정을 왜 ‘기술행정’이라 부르는지 분명한 답이 스며있다. 수십여 성상(星霜),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한 그분들이야 말로 세정의 숙련공(熟練工)이자 세정기술자인 셈이다. 현재 그 분들은 대형 로펌 또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지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애정만은 변함이 없다. 혹자들은 국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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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 인선 왜 뜸을 들이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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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May 2024 09:00:00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가 돋보인다. 적잖은 세월, 관계당국과 세무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담장을 허물려는 거침없는 발길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두루 돌며 그곳 수장들과 ‘대화의 장(場)’을 트더니 이제 하나둘 그 성과를 내고 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국세당국과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부실한 경정청구 차단에도 서로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기획성이 다분한 경정청구에 따른 부실 환급이나 납세자 피해방지를 위함이다. 비록 원론적 성격의 업무협약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던 국세당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구 회장의 취임 이후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회원들 역시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분을 토대로 실리를 챙기는데 보다 역점을 둬달라는 당부를 하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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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 과연 적극적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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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May 2024 09:00:2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엊그제,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줘 수출 길을 터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해마주’ 제조사는 수출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판단,…]]></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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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한국세무사회관의 반가운 손님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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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Apr 2024 12:24:50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세무사업계의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傳令)인가. 지난 3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에는 모처럼만에 반가운 손님들로 분위기가 화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지만, 세제당국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마도 세무사회 창설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구재이 세무사회장도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 가까이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정부가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이에 세제실 실무팀들도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키 위해 왔다”고 화답했다. 그간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세제· 세정 당국자와의 정책간담회 제도화를 꾸준히 주문해 온 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관계당국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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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민 납세 순응도(順應度)의 역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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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r 2024 07:52:4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 20여 년전, 어느 학술단체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정책 제언이 쏟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 한 분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선정 비율과 벌과금 수준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다면서 보다 강한 \'페널티\'를 요구했다. 탈세규모가 국제간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또한 납세순응수준이 점차 감소해 가는 실태를 볼 때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납세 순응도(順應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의 강도(强度)‘를 높여야 한다는 논지였다. 올해 국세행정의 키워드는 ’따듯한 세정‘이다.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연도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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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청 조사국의 파격 행보 바람직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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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Feb 2024 10:28:1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따뜻한 세정’을 지향하는 국세당국의 세정운용 기조가 국세청 조직전체로 스며드는 느낌이다. 평소 납세계층으로부터 ‘냉혈(冷血)’소리를 들어온 조사파트마저 봄눈 녹듯 납세자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조사국 수장이 업계를 행차, 세정간담회를 주관하는 세상(稅上)이 됐다. 엊그제 국세청 조사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세정간담회가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렸다. 국세행정 수장과 상공인과의 세정간담회는 종종 볼 수 있는 세정가의 연례행사지만 조사국장이 전면에 나서 납세기업들과 오순도순 얼굴을 맞대는 정경은 개청 이래 처음인 것으로 기억된다. 어찌 보면 해맑은 투명세정의 단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련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다. 국세행정의 최후보루라는 조사행정이 너무 튄다는 노파심에서다. 조사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권위가 생명이다. 조사행정에 있어서 건성은 절대 금물이다. 시쳇말로 조사행정이 말랑말랑 해지면 세정의 권위상실은 물론 조세질서라는 근본 틀이 무너진다. 그만큼 조사행정은 우리네 납세의식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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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겉치레 ‘세정 슬로건’ 이젠 그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33804996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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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an 2024 09:00:3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올해 국세행정의 핵심 슬로건은 ’따뜻한 세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세정’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겐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연거푸 다짐했다. 참으로 훈훈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왠지 ‘따뜻한 세정’ 슬로건이 낯이 익다. 취재 파일을 들춰 봤다. 다름 아닌 2006년, 당시 국세청장이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납세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을 구사하겠다면서 ‘따뜻한 세정’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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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 황금시대‘ 밝은 미래가 보인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19112671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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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Dec 2023 09:00:1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엊그제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은 세무사업계의 밝은 미래를 예견케 하는 한편의 시연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성을 지닌 전국 방방곡곡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주요회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스스럼없이 개진됐는가 하면 당면한 굵직한 현안 과제가 상정됐다. 33대 집행부의 핵심공약인 직무와 보수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주요회무와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 10년간의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발전방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오갔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세무사회 집행부의 선거개입과 관련, 회원간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터라 국외자들도 적잖이 관심이 쏠렸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 중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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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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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조사행정 개혁과 국세당국의 딜레마]]></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4396892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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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Dec 2023 10:10:2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작금의 국세행정 기조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의 양대 축으로 운영됨으로서 납세권(圈)에서의 조사행정 노출도가 ‘전라(全裸)’에 가깝다. 이젠 보통 납세자들마저 세무조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한지 오래다. 예전 같으면 별난 납세자들이나 받는 것쯤으로 인식 되던 세무조사인데 이젠 세정의 일상화가 되고 있다. 그러자니 납세자들도 조사행정 패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할 만큼의 식견(?)이 붙는 모양이다. 세무대리인들의 얘기를 빌면 외려 조사행정이 납세자들에게 속을 뵈지 않을까 근심이 들 정도다. 바야흐로 조사행정의 투명화가 보다 강요받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때문에 국세당국은 납세국민에 대한 편의세정 제공을 첫째 덕목으로 삼고 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세정 실현이다. 특히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만큼은 꼭 이룩해 내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다. 엊그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개선책이 쏟아져 나왔다. 세무조사 규모 축소 운영은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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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감 품위 훼손하는 선량들의 일탈]]></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1416448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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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Oct 2023 11:29:1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당국에 대한 올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적잖이 유감(遺憾)을 느끼게 된다. 우선 피감기관에 요구한 방대한 자료는 국정감사 취지에 걸 맞는지 의문이 들 만큼 질(質)보다 양(量)에 치우친 감을 지울 수 없다. 지방청을 제외한, 국세청(본청)에 요구한 자료만도 소속 의원 중 17명이 무려 5백50여 건, 이에 국세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는 1천4백여 쪽을 넘고 있다. 의원 개인별로는 적게는 5건, 많게는 77건이다. 마치 보여주기 식 경쟁이라도 하듯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실무적(?) 내용들도 적지 않다. 어느 의원의 경우 ‘즉석 세무상담’으로 착각할 정도의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실례로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6가지 사례에 대한 답변요구다. 상가권리금과 관련해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미이행할 때 생기는 문제, 이와 관련해 양도인이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 아울러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미이행하면서 4년간 비용의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상가권리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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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역대급 세수 펑크, 시험대 오른 세정 품격]]></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45537805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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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3 Sep 2023 21:02:4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이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함이다. 세입예측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겠지만, 당초 세수계획을 짤 때 보다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증하듯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대규모 세수결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추가경정예산 투입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세계잉여금 등의 활용이다. 이렇듯 세수상황이 급박해지자 납세권(圈)의 기류도 덩달아 스산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처럼, 행여 세수 기상도(氣象圖)에 따라 국세당국의 행보가 터프하게 돌변하지 않을까 지례 겁을 먹고 있다. 조사행정의 전진배치를 우려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네 납세자들, 외풍에 의해 세정이 굴절되는 사례를 적잖이 보아온 터다. 박근혜 정부 초기, 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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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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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혁신적 아젠다가 성공하려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25448038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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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Sep 2023 09:00:10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산하 1만6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별사업자인가?”― 적잖은 세월, 세무사계 지근거리에서 살아온 필자는 가끔 이런 우문(愚問)을 던지게 된다. 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자신들의 권익단체인 세무사회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한다. 심지어 그들 단체 수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다가와도 내부 분위기는 너무나 무덤덤해 외려 관심을 표하는 국외자들이 민망할 때도 많았다. 특히나 지금, 유사직종 자격사 단체들이 세무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세무시장 울타리를 넘보는 현실에서 지나친 위기의식 실종이다. 여기에는 ‘한국세무사회 따로, 회원 따로’의 고질적 유리(遊離)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무사업계의 확연한 변화기류를 감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의 운신과 행보가 범상치 않아서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의 거침없는 광폭(廣幅)행보가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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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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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진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3892759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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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Aug 2023 11:16:1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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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조사권 남용’ 조직원 개인의 일탈일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16137655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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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Aug 2023 09:06:3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당국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가 공식 거론되고 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행해지는 국세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는 조사공무원을 해당분야 근무에서 배제하자는 방안을 제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통지를 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여부를 안내하고, 조사기간 연장통지에 납세자보호담당자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납세자 권익보호책을 내놨다. 국세청 역시 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 사전권익구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안 가운데 ‘조사권 반복남용 직원 조사업무 배제’ 방안은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격”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조사 담당자들의 반복적 조사권 남용이 과연 이들 조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사권 남용의 진원지가 나변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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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납세자의 갑질, 세정의 권위 실종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45638557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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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Aug 2023 12:42:4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우리사회가 권위주의로 팽배했던 지난 시절, 납세자들은 세무서장실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문지방을 넘었다 해도 서장실 천정(天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나올 정도였다. 머리 조아리고 들어갔다가 허리 굽히고 방(房)을 나오니 천정 쳐다 볼 겨를이 없었음이다. 당시의 공직사회 권위주의를 비유한 말이지만 사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선서장들은 나름의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들의 헛기침 한방에 직원과 납세자들은 알아서 기고(?) 일선조직 또한 일사불란하니 기관장 해 먹을 만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 세월이 가버린 요즘의 서장님들, 관내는커녕 서(署)내에서 조차 운신이 어려운 세상(稅上)을 살고 있다. 업무에 짓눌린 직원들의 심기를 외려 살펴야 한다. 그러자니 기관장을 비롯한 일선 관리자들의 품이 필요이상 들어간다. 기관장들은 직원들의 바닥 정서 살피기에 급급하다. 여기에 관내 납세자 동향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점잖은 납세자 층은 그렇다 치고, 간혹 다혈질 납세자의 돌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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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되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3251069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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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Jul 2023 10:25:16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이 나란히 한자리에 서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기관의 파트너십 복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적잖은 세월, ‘가깝고도 먼 관계’로 치닫던 숙명적 세정동반자들이 급기야 제자리로 돌아오려는가 보다. 지난 주, 구재이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회장단 일행은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진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이 논의됐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인 채널구축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작이 반(半)”이라 했듯이 양 기관의 해빙무드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작금의 국세행정 기조는 세정 부조리 방지책으로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가급적 차단하고 있다. 이런 완충지대가 곧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이다. 이들은 세정 최 일선에서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중간 위치에서 세정의 통로 역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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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정총 이변(異變) ,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9604064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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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2 Jul 2023 17:32:3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다. 엊그제 끝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서 구재이 후보가 세정가의 예상을 뒤엎고 ‘33표 차이로 제33대 회장’에 오르는 이변(異變)을 일으켰다. 물론 이 결과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전임 집행부의 ‘마이웨이’가 회원들을 자극해 자의식(自意識)을 일깨웠다는 역설적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상상치 못한 아이러니다. 실은 이번 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녕, 회원 1만5천여명을 포용하고 있는 조세전문인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임원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비열한 행보가 이번에는 그 도(度)를 넘어서 세무사업계 안팎으로 씻지 못할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관계당국 역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특히나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횡은 횡포에 가까웠다.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될 기본 ‘룰’마저 깨트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회장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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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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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회원들이 그리도 만만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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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May 2023 09:00:2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지금 세무사업계는 요순시대(堯舜時代)에 살고 있나. 업계 안팎으로 거센 파고가 밀려오는 작금의 현실에서 업계 분위기는 불감증이라도 걸린듯 천하태평이며, 세무사회 집행부 또한 오랜 ‘관성’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세무사업계 미래를 짊어질 수장(首長)을 뽑는 임원개선 총회가 코앞인데 이렇다 할 동력을 못 느낀다. 집행부와 회원들, 한마디로 부창부수(?)(夫唱婦隨)다. 국외자들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싶을 정도다. 특히나 회장 출마자들의 개별능력 검증을 위한 소견발표는 회원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 차원에서 집행부가 소홀치 말아야 하거늘 외려 현장 소견발표를 봉쇄,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소지가 있다며 총회장에서의 ‘소견발표’ 세션을 아예 없애버렸다. 하지만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소지 여부는 회원들의 판단의 몫이지 결코 선관위가 나서서 사전에 차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회원들의 의식수준을 형…]]></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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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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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낯익은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개혁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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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May 2023 08:51:0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우리네 납세자들, 살맛나는 세상(稅上)이 오려는가. 며칠 전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세무조사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들의 속앓이를 한방에 씻어주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다. 세정가 세무대리인은 물론 납세권(圈)의 반응도 쾌청이다. 하지만 적잖은 기대 속에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이 체험한 조사행정에 대한 불신감의 발로다. 개혁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의 동시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왠지 이 쇄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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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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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겉도는 세정홍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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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May 2023 11:55:1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중심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 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 J씨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여기까지, 명예서장의 인사말 한마디가 행사장 분위기를 망쳐놓는다. 세무행정에 대한 의례적인 덕담을 기대했지만, 그 명예서장님 하신다는 말씀이 “세금 많이 나와 못살겠어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다. 황당한 명예서장님 말씀에 당황한 그곳 당무자들, 사전준비 부족이 자초한 ‘해프닝’이었겠지만, 내면적 인물보다는 외부의 이목을 끌려고 무작정 연예인을 등장시킨 것이 화근(禍根)이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올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20여년간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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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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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조세심판원은 왜 있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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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pr 2023 09:27:2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조세심판원이 엊그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 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심판청구 사안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다.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해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또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를 신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해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20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 한 규정 또한,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비상임심판관 연임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나 불복청구인으로부터 불만요인이 많았던 합동회의도 손을 봐, 회의의 원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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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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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언제까지 각자도생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7793615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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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pr 2023 12:00:0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산하 1만5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 개별사업자인가. 자신들의 심장격인 한국세무사회를 남의 몸통인양 무관심이다. 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그들의 권익단체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 단체의 수장을 새로 선출하는 올해 정기총회가 코앞인데 세무사업계 분위기는 너무나 무덤덤하다. 외려 관심을 표하는 국외자들이 민망할 정도다. 특히나 지금, 유사직종 자격사 단체들이 세무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세무시장 울타리를 허물려는 현실에서 지나친 위기의식 실종이다. 여기에는 ‘한국세무사회 따로, 회원 따로’의 유리(遊離)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작금의 이런 분위기를 접하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하는 우문(愚問)을 또 던지게 된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회계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라는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대적 욕구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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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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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모든 국민 억울한 세금 안내도록 지식나눔 봉사에 최선 다할 터“]]></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10890264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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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Mar 2023 11:44:0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자원봉사단은 대한노인회중앙회( 6만8천명) 경로당회장단 무주혜인연수원에서 절세특강을 하는 등 10년동안 2만명이 넘는 분들에게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돕기와 독거노인에게는 삼복더위에 삼계탕 배달과 종로 강동 종합복지관 설날 떡국 대접, 추석 명절 햅쌀 밥 해드리기 등 폭넓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23일엔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돕기 위한 “평화콘서트”에 가족과 함께 100여 명이 참석했다. 3월 법인세 신고업무로 참석이 힘든 세무사들은 성금만 내고 입장권은 음대생 20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훈훈한 기부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번 우크라이나 돕기 평화콘서트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주관으로 이루어 졌으며, 국경을 뛰어넘은 평화의 부부화음 우크라이나인 남편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베르니코프와 러시아인 아내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라나 부부협연으로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음악회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료와 공연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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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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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납세자의 날 단상(壇上)의 대통령 얼마만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2011540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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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Mar 2023 12:03:5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메마른 고목(枯木)에 새순(筍)이 돋아나는 걸까. 엊그제 치러진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의 남다른 감회다. 그간 국사에 바쁘시겠지만 ‘납세자의 날’ 하루만이라도 납세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통령이 행사장에 꼭 참석해줄 것을 간곡히 바랐던 나로서는 ‘납세자의 날’이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이날 대통령의 경호문제로 언론의 취재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으로 인해 격조 높은 행사가 모처럼만에 부활됐다. 우선은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수상자들의 표정에도 자긍심이 잔뜩 묻어났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물경 53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필자의 현장기자 시절, 납세자의 날 행사는 그 규모나 분위기 면에서 가히 국보급 잔칫날다웠다. 우선은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국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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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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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선진국의 청정한 세무조사 환경이 부럽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8097712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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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Jan 2023 10:50:4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두려움은 동·서양 불문인가. 미국인의 절반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를 받기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에 소개된 ‘세금이야기 편’에 따르면 미국인의 경우 세무조사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하지만, 미(美)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이 없어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나 세무조사 결과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니 우리네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無)실적 조사는 개인의 경우 11.74%, 법인은 27.67%에 이르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6,305건의 ‘환급결정’으로 81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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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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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자여, 세정 원로들의 지혜를 구하시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76628833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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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8 Jan 2023 13:34:4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엊그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의 ‘새해인사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너뛰던 인사회가 모처럼 대면행사로 치러진 행사장엔 전· 현직 국세공무원들로 장내가 가득 찼다. 당초 코로나상황을 감안, 참석인원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지만 전직 국세청장들과 역대 지방청장들, 그리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현직 관리자급 대부분이 총 출동해 외려 수퍼급(?) 인사회를 연출했다. 헤드(?) 테이블엔 김창기 국세청장을 가운데 두고, 서영택· 이건춘 전 국세청장이 좌·우에서 후배청장을 보듬듯 자리를 같이했다. 살아있는 전설, 두 선배들에겐 교과서에도 없는 오랜 세월 축적된 세정의 지혜가 녹아 있다. 이른바 전문인 청장시대를 연 서영택 전 청장(제7대)은 지금도 세정 각 분야에 고도화·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재임 시 ‘공정.신뢰.봉사세정의 구현’을 대외에 표방하면서 행정편의 위주의 세정관행 시정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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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총회 앞둔 세무사업계, 웬 철지난 찬가(讚歌)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43369023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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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Dec 2022 09:30:4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를 앞두고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금명간 출사표를 던질 모양이다. 얼마 전, 그는 한 조세전문지와의 대담을 통해 “지금은 세무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정구정 회장의 등장에 버금가는 젊고 추진력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차기 회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회원들의 힘겨운 사업현장을 타개하고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마치 ‘제2의 정구정 회장’역을 자임하겠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세무사업계는 그의 회장출마 표명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겠으나, 정 전 회장 예찬론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구 세무사는 과거 정구정 회장 재임 당시, 그의 회무전횡에 항거하다가 중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2013년, 정구정 전임 회장은 특유의 열정 하나로 ‘회장 3선(選)’에 성공한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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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황선의 세무사의 ‘절세 팁’…연말연시 잘 따져 보고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증여하면 절세효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24452054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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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Dec 2022 20:27:3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표준지 56만 필지를,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연말이나 연 초에 부동산을 증여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공시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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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청 고위직 인사운용의 허와 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38679352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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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Dec 2022 09:44:3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연말이 다가 왔음을 알린다. 12월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국세청 1급 몇 명을 비롯해 일부 지방국세청장들도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꼬리를 문다. 이른바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이 되면 고위직 군(群)을 비롯해 세정의 중추인력인 적잖은 관리자급들이 1년에서 8개월 남짓 봉직을 하고 옷을 벗는다. 특히나 공무원사회의 “꽃‘이라 일컫는 1급 마저, 제대로 꽃 한번 피우지 못한 체 ’푸른 낙엽‘이 되어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다. 세정가는 이런 인사패턴을 즐기는 듯 관전평을 해 댄다. ”아무개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등 흥미위주의 뒷얘기가 한동안 지속된다. 너무나 표피적인 안목이자, 고급인력의 경시풍조가 만연됐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다. 지방국세청장 보임도 단발에 단기로 끝이 난다. 지역사정에 겨우 눈이 뜨일 즈음이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지역세정을 책임지겠다는 의무감은커녕 지역현황 챙길 시간적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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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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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막무가내 부동산세법 언제까지 방치할건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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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Nov 2022 10:42:3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최근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 해석이 워낙 난해(難解)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다. 이에 국세당국은 납세권(圈)에서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서 매월 안내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세법이 조세전문가마저도 풀 수 없는 고난도(高難度) 세법으로 기피1호가 돼버리니 국세당국이 보다 못해 납세자들의 나침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이름 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세제당국도 아닌 집행부서 법해석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자니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웃지 못 할 정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세법을 너무나 쉽게 주무르려는 세법경시(輕視) 풍조가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표(票)퓰리즘(?)에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우리 세법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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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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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존경스런 美 국세청장들의 올곧은 소신 행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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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Oct 2022 21:12:0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우리나라가 반듯한 선진세정 반열에 오를 날은 언제쯤일까. 선진국 국세청장들의 올곧은 소신을 소개한 단편의 글을 접하면서 그곳 국정시스템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낀다. 다름 아닌,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Tax Jokes-TakQuote편)에 소개된 역대 美 국세청장들의 숨은 이야기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인 알렉산더(Donald C. Alexander-1921~2009) 前 국세청장―, 조세전문변호사인 그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당시, 국세청장(1973~1977)으로 임명되고 1977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교체 된다. 알렉산더 청장은 닉슨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조세 시스템은 사회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설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세청 내부의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매우 중시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임명권자인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政敵)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IRS…]]></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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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역기능 우려되는 국세청의 세무상담 운영 방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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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8 Sep 2022 21:33:1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한 세무상담 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지난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세정의 일환이란 점에서 고마움과 동시에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관계 직원들 일손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려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리듬이 깨어질세라 공연한 노파심이 든다. 상담사안의 경중(輕重)을 구분할 여유도 없이 과적된 업무에 눌린 나머지, 급히 보호 받아야 할 납세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역설적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나 세법상담 중에는 해당 납세자들이 납기 전, 의사결정을 위해 화급히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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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창설 61년 한국세무사회’…無備有患의 교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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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Sep 2022 10:37:0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엊그제(9월9일) 창설 61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지금은 1만5천여 회원을 포용할 만큼 거대 직능단체로 성장했지만 1962년 2월 서울 명동 은행집회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개설될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첫 살림도 다른 곳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 사무실 한 귀퉁이를 빌려 시작했다. 전체 회원수가 130여명 남짓했다. 초창기 회장 역시 공인회계사들이 맡았다. 그러다가 70년대 초 종로구 관철동 소재 약공회관 501호실로 분가(?)를 한다. 30여평 협소한 사무실내에 ‘회장실’ ‘사무국’이 한데 어우러져 회무를 꾸려갔다. 이때 까지만 해도 현직 공인회계사인 김 모씨가 부회장직을 맡아 실무에 깊숙이 관여했다. 서로가 동업자라는 일체감만 있을 뿐 족보(族譜) 같은 건 따지지도 안았다. 회 살림살이가 꽤나 빈곤했던 시절이다. 회직자들은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가 호주머니를 털어 자장면으로 한 끼를 때웠다. 하지만 회무에 대한 열정만큼은 참으로 대단했다. 당시 세무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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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사가 돋보이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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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Aug 2022 00:35:2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달,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자리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조세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 역시 ‘기대 반(半) 우려 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신임 원장은 적잖은 세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몸담아 왔기에 향후 그의 심판운영기조에 납세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러한 세심(稅心)을 감지한 때문일까―, 신임 원장은 상처받은 납세자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소신 있는 판단으로 심판원의 권위를 세우자“고 역설했다. 그의 취임 메시지에서 세심의 깊은 상흔을 치유해 주겠다는 다짐이 읽혀진다. 그는 조세심판을 둘러싼 경제, 법률, 금융, 통관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청구사건 역시 더욱 복잡다기화 되고 있다면서, 청구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의 전문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서로 토론하여 발견된 해법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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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그 관리자는 왜 그 자리에 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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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Jul 2022 10:00:2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필자의 현장기자 시절의 일이다. 어느 봉제회사 창고에 큰 불이 나 창고 안에 쌓아 두었던 의류 수천 벌이 소실(燒失)된다. 손실액이 지금의 화폐가치로 50여억 원에 달하는 큰 화재였다. 당연히 그 기업은 화재 손실액을 계상, 법인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할 세무서는 손실액을 전액 부인, 법인세를 고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그 기업 사장, 헐레벌떡 관할 세무서를 찾아 갔지만 그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동서의 간부진이다. 말단 직원의 법인세결의서가 아무런 검증 없이 주무→ 과장→ 서장의 전 결제라인을 무사통과 그대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정도 손실규모라면 아무리 ‘남의 일(?)’이라 해도 한번쯤 챙겨 볼만도 했는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눈 감고 도장만 꾹꾹 눌렀다는 얘기가 된다. 최소한의 양식 있는 간부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던들 결제 단계에서 당연히 걸러졌을 사안이다. 당시 담당 과장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직원의 판단을 믿었노라”고―. 이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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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청 非행시 출신들의 승진장벽 공정한 ‘룰’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6332758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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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Jul 2022 09:57:2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엊그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우선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들의 득세가 놀랍다. 국세청 내 요직 거의가 행시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특히 7명의 지방청장 중 비(非)행시 출신은 달랑 한 명이다. 행시 편중뿐만이 아니다. 출신지역 역시 한쪽으로 너무 기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번 인사로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를 모두 행시 출신이 꿰찼으며, 그 중 세 곳에는 이른바 TK⋅PK 출신으로 채워졌다.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차기 국세청장 역시도 행시 출신이 발탁되리란 것은 불문가지다. 또 본청의 인적 구조는 어떤가. 향후 승진을 보장받는 조사사이드 등 주요 파트마저 행시 출신들이 섬뜩할 정도로 진을 치고 있다, 비(非)행시가 파고 들 틈이 없다. 세정가는 이번 인사를 두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전(前)정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어느 누구는 급기야 1급 지방청장에 발탁되는 영예를, 또 다른 인물 역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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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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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종부세가 ‘폭탄’이면 상속세는 ‘핵폭탄’급…그 \'답\'은 사전증여]]></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96933668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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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Jul 2022 14:08:04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 7월 2일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오금남 이사장) 6층 대강당.―찜통더위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청중들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정명세무법인 대표)의 절세 열강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황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서울아파트 값이 평균 12억 원을 돌파한지 오래이다 보니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6월 30일 국세청 발표 통계연보에 따르면(아래표) 최근 2년 동안 상속세 신고인원은 156.5%, 증여세 신고인원은 무려 174.6%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상속세 신고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있어서 증여세 신고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3년간 상속세 신고 현황 >< 최근 3년간 증여세 신고 현황 > 황 세무사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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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김창기 국세청장, 납세자와의 언약 꼭 지키시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35420757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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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n 2022 20:45:5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취임사를 인용, 지난 6월 16일자 본란 칼럼에서 국세청 조직문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그의 다짐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줄다리기를 하는 곳이 바로 세무조사현장이다. 대체로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첨예하게 갈린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국세청장의 다짐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묻어난다. 몇 해 전 어느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된 적이 있다. 그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느닷없이 꺼내 들었다. 기라성 같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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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파격 인선 배경이 궁금한 이유]]></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58398814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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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n 2022 09:00:1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묵직한 현안 위임을 염두에 둔 과감한 발탁인가, 아니면 각별한(?) ‘선별 인사’인가.― 지금 세정가는 김창기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을 떠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국세청장으로 금의환향한 사례는 국세청 개청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인사다. 그것도 지난해 12월 퇴임한 후 5개월 여 만에 복귀다. 국세행정 수장(首長)의 외부 수혈은 2009년 7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첫 사례다. 그는 장관직급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 자리를 겸허히 수용했다. 취임 초, 세정 경험이 전무하다하여 세치(稅癡)라는 평까지 들어야 했던 그는 국세행정 기본업무가 목적이 아닌, 세정정화(稅政淨化)측면에서의 국세청 이미지 쇄신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부여받고 부임했다. 당시 전임 청장들의 잇따른 세정부조리로 불명예 퇴진이 줄을 잇자 국세청을 성토하는 거센 바람이 세정조직을 들쑤시던 시기다. 앞서 수장을 지낸 큰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조직원들이 뭇매를 맞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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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조세심판원, 납세자가 그리도 우습게 뵈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83834450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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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y 2022 10:00:3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조세심판원을 진정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이라 말할 수 있나?”―. 최근 조세심판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 나타난 여러 정황은 이 기관의 존재의미를 새삼 의심케 한다. 상임심판관 퇴직으로 공석이 된 조세심판관 직위에 하급자인 조사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가 하면, 조세심판관 직무대리 중인 조사관이 자신이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에 주(主)심판관으로 참여, 스스로 심리하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마저 훼손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6년간 무자격 조세심판관 직무대리 7명이 무려 4천3백여 건을 심리·의결했는가 하면, 직접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을 스스로 심리·의결한 안건도 2천여 건에 달했다. 심판업무에 대한 함량 미달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신분이 뭔지도 모른 체 납세자를 우스운 존재로 봐온 게다.조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익기관이다. 억울한 세금에서 벗어나려고 심판원을 노크하는 납세자로서는 참으로 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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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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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납세자 위한 세제 구현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회될 것”]]></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2603733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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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May 2022 09:07:3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해 10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지난달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도 ‘실무상 이슈가 되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무사들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과세문제 등 시사성 있는 이슈는 물론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조세정책’ 등 정부에 대한 세제 제안 등 다양하게 다뤘다.이처럼 창립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3차례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무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한세무학회의 박차석 초대 학회장을 만나 대한세무학회의 지향하는 바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Q. 대한세무학회의 초대 학회장을 맡게 되셨는데, 학회장을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향후 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세무사들이 선거 출마 등과 관계 없이 중립적으로 학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며 초대 학회장을 맡아줄 것을 제의했는데, 평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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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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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창립 60년 한국세무사회의 씁쓸한 두 얼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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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May 2022 11:02:4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앞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7개 분야 총 33개 아젠다를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사업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한 것으로 세정가는 물론 대외의 반향도 적지 않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 위상제고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거대한 장미 빛 설계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외화내빈의 두 얼굴을 보게 된다. 핵심 추진사업 가운데 포함된 때늦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다. 모름지기 조세전문가들의 복리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 예산회계 상 일부이기는 하지만, ‘단식부기’를 해 왔다는 사실에서 씁쓸한 민낯을 보게 된다. 물론 고유목적사업 부문에 대해 사업목적 수행에 따른 특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 등을 감안해 단식부기를 준용해 왔다는 것이지만 회원들에게는 단식부기처리가 세무사회의 재무제표 해독(解讀)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래서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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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납세국민 우롱하는 고난도(高難度) 부동산세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3922672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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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Apr 2022 10:26:2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의뢰에 조세전문가들마저 손사래를 친다는 양도소득세―. 이를 보다 못한 국세당국이 급기야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세법 규정이 매우 난해한 나머지 납세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겠다며 도움을 자청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세제를 언제까지 이끌어 갈수 있을지 의문이다.특히나 양도소득세는 사업자들이 내는 여타 세목과는 달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세금이라는 점에서 가장 명료한 세법이 돼야 하거늘, 전문가도 풀 수 없는 고난도(高難度) 세법이 돼버렸다면 이를 납세국민이 지켜야 할 정상 세법이라고 볼 수 있겠나. 외려 국민을 우롱하고 괴롭히는 악법에 가깝다는 느낌이 앞선다. 집을 사려해도, 팔려 해도 양도세 부담세액을 가늠할 길이 없으니 출구도 퇴로도 꽉 막힌 모양새다. 오죽하면, 양포(양도소득세 업무 포기)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까. 여차하면 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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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론] 국세청 조직문화 쇄신할 임자는 누구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417334836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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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Mar 2022 10:00:55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오는 5월(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 것인가?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귓전을 스치기 시작한다. 외부 수혈에도 일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부인물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의 연(緣)을 더듬거리며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급 지방국세청장들이 자연스레 거명되고 있다. 윷놀이 패에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하마평이다. 충분조건은 몰라도 필요조건 정도는 갖춘 인물들이니 후보군에 오를만하다. 그런데 정작 관심을 보여야 할 납세권(圈)의 분위기는 의외로 덤덤하다. 예년 같으면 어떤 인물이 발탁될 것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내 유수기업들조차 반응이 전만 못하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치부돼오던 국세청의 존재가 어느새 선순환 되어 납세국민의 눈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취지는 모양이다. 국세당국이 지난날의 권위주의 탈을 벗어 버리고, 우리네 납세의식 또한 그만큼 성숙된 결과라면 이 보다 바람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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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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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초·중·고 찾아가는 세금교육 왜 못하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37308521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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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3 Mar 2022 20:48:4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근래 들어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로 분망했던 국세당국이, 엊그제 내놓은 비(非) 조사관련 보도 자료는 모처럼만에 접하는 신선한 뉴스다. 다름 아닌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키즈라라’는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을 체험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교육시설로, 서울, 부산, 성남, 순천 등 전국에 크게 4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키즈라라 내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펼칠 예정에 있다. 또한 세금강연, 각종 행사(납세자의 날, 어린이날)에, 세금작품 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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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 세무대리인 우대해서 남 주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9494501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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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Mar 2022 16:42:4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과의 세무자료 공유에 너무 인색한 것인가. 세무사업계는 주요 세금납기가 되면 “세무대리를 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야 한다”며, 세무자료 공유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타를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현재 국세청은 주요납기에 맞춰 납세자들에게 유형별. 업종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확대 제공하는가 하면, 신고 도움자료도 그 폭을 넓이고 있다. 여기에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을 비롯해, 자기검증용 검토서의 유형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풍성하게 제공, 성실신고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사업계는 “과세당국을 대신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번 변경되는 세정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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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빛바랜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60258706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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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3 Feb 2022 13:07:56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떠들썩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주 치룬 거대한 행사는 집안잔치로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을 주제(主題)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매머드 급 이벤트였다. 하지만 정계인사들의 참석과, 제10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등을 뒤섞어 진행함으로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행사의 제1세션(?) 역시도 조세학술상 시상식이었다.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한데 이어 손영철 세무사, 이중교 연세대 교수 등에게 논문상이 주어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한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한동안 이어진 인사말로 상당시간이 할애됐다.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이란 이날의 주제가 외려 외소해 보였다. 특히나 아쉬운 점은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과 같은 ‘빅 이벤트’는 모처럼 한국세무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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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새해 청사진 ‘공수표’ 안 되려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31197411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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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Feb 2022 06:45:5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2022년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는 한마디로 ‘납세자 살맛나는 세상(稅上)’ 만들기다.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납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세정의 기본방향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다짐이 엿보인다.그 가운데 크게 돋보이는 대목은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납세자에 대한 공약(公約)이다. 이를 위해 여러 장치를 신설 또는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과연 국세당국의 설계대로 우리네 납세자들 꽃가마 타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일까. 이에 대한 납세권(納稅圈)의 반응은 대체로 무덤덤하다. 국세당국의 야심찬 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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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올해 또 바뀔 부동산 세법…세제는 正義로워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3720716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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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Jan 2022 10:26:5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그동안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두들겨 댄 결과, 이젠 ‘누더기 세법’이 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또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구랍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경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고,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둘째로 치고, 세금 계산 자체가 난해한 때문이다. 오죽하면 생활세금인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속출하고 있겠나. 간과해서는 아니 될 심각한 현실이다. 너무나도 계산이 복잡다단해 계산기 잘못 두드렸다가 가산세를 무는 등 후환이 두려워서다. 이처럼 조세전문가들이 포기 할 정도면, 이는 공정한 세법이 아니라, 국민들 골탕 먹이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양도세의 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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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황선의 세무사에게 절세 해법을 묻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03143541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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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Dec 2021 19:51:01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부동산(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고 후회한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 동안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부동산 및 주택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위주로 1만명에게 절세 특강을 했다는 황선의 세무사(사진)에게 해법을 물었다. ■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사례 1> A 는 종로에 있는 K아파트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 중으로 부동산가격조회 플랫폼인 밸류쇼핑을 이용하여 조회하니 매매사례가액은 16.5억이다. A씨가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7천4백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천7백만원을 내야 한다. 사례 2>B 가 보유중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는 매매사례가가 13.3억원으로 상속세가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3천9백…]]></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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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금 납기도 엿장수 맘대로 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0749281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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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Nov 2021 11:11:04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오정근 국세청장(2대) 재임시절인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경제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세청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해괴망측한 편법을 동원했다. 납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불(假拂)하는 징세편법이다. 70년대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지속과 극심한 인플레, 환율 상승, 고리(高利)사채에 의존하는 기업자금 심화 등이 절정에 이르던 시절이다. 당시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일선세무서장들은 이른 아침 출근도장 찍기가 무섭게 서류가방 챙겨들고 관내 유수기업으로 발길을 옮겼다. 세금 구걸에 나선 것이다. 기업주들에게 내년 낼 세금을 앞당겨 내 달라고 통사정을 해댔다. 기업주들은 마지못해 다음해 낼 세금을 선납했지만 우리경제가 금방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다. 서장들의 약속이 지켜질리 만무했다. 세정불신과 함께 일선 기관장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일선 서장들은 납세기업들에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며 국세청 상층부에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어느 지방청장은 조상징수의 부당성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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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지루했던 세무사법 개정의 손익계산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0257031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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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Nov 2021 12:00:0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제한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들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배제시킨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선방(善防)’이라 할만 있다. 자칫 세무시장의 ‘안방’까지 내줄 번했던 상황을 모면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세무사업계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냉정히 손익계산을 해봤으면 싶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는 논평을 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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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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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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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Sep 2021 11:38:1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서장을 포함, 직원들이 관내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직원을 불러 먹을 갈게 하는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일명 ‘먹순이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 모든 정황은 세정가에도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김두관 의원은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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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조세쟁송 패소와 과세당국의 자충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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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Aug 2021 10:41:5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최근 부과처분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까지는 일선 세무서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쟁송사건에 한해서만 지방청 송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수행 대상 청구세액을 기존의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지방청 송무국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전문이다. 허긴 국세당국의 부실과세도 문제지만, 받아 내야할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보다 중대한 과실이다. 때문에 송무국 기능 강화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애당초 과세처분 자체가 부실하면 공소유지(?)가 어렵게 되며, 송무국 기능 역시 무의미하다. 과세처분에 대한 패소는 결국 세정 불신으로 이어져, 돈 잃고 세심(稅心)도 잃는 결과를 빚는다. 극히 원론적인 주문이지만 그래서 과세행정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우선 세정운영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진솔한 철학(?)이 담겨야 한다. 숙련된 국세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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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2022년 세법(령)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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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Jul 2021 14:44:23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개정세법(안) 209가지를 발표했다. 이중에서 미리 알아야 할 주요개정내용 101가지를 엄선, 알기쉽게 세무전문가인 황선의세무사(세무법인정명 대표)가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개정세법(안)중에서 눈여겨 볼것은 내년부터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하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신설)하였고, 그동안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의무를 해왔지만 보유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취득가액의 10%, 1억원한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를 해주는 등 청년에 대한 세액 개정내용이 눈에 띄게 많은것도 이번 개정세법 내용 중 괄목할만하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와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청년을 배려한 세법개정내용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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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조정신청 필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7653999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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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Jul 2021 12:29:22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수백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중에 있다▲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600만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한다.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2021년 7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감소된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1월 고지분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최대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야 5개월(2021.6월~10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조정신청 절차와 방법은 사업자가 직접 방문신청이 효과적이다!본지 조세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정명 대표)는 건강보험료도 줄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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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왕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4026424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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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Jul 2021 09:53:0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아직도 필자의 머리속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남겨준 잔영(殘影)들이 지워지질 않고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 현장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십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업계의 불가사의한 현상만큼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정구정 전 회장의 변함없는 영향력이다. 필자와 정 전 회장과의 첫 조우는 1975년 그해 어느 날, 제12회 세무사고시 최연소 합격자로서의 만남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참신했으며, 두 눈엔 특유의 총기가 가득했다. 발언 마디마디에서 풍기는 진솔함 역시 호감이 갔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1999년, 정 전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직에 도전을 한다. 급기야 3수 끝에 2003년 수장에 오르지만 연임에 실패, 2년 단임으로 하차한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집념과 열정으로 2011년 재선에 성공하는가 하면, 끝내는 ’3선(2013년)‘ 세무사회장이라는 새로운 세무사사(史)를 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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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빗장 풀리는 세무사업계 “이젠 긴 잠에서 깨어나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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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Jun 2021 10:00:1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 달을 넘겼다. 이에 낙담한 세무사업계는 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희망을 잔뜩 심어줬던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국회에서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700여명의 예비세무사들(?)은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아직은 이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지만, 향후 세무사법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세무사 업역(業域)은 이미 빗장이 풀렸다고 봐야 한다.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해도, 일단 제방(堤防)에 구멍이 뚫리면 전면 붕괴는 시간문제다. 세무시장의 제한적 진입이긴 하지만, 변호사들에게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세상변화를 읽지 못한 집행부 사람들의 오만과 오판, 그리고 현행 제도에 안주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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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5872263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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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May 2021 10:13:0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물론, 심지어 후보자가 회원과 악수하는 행위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무엇이 두려워 후보자들을 이토록 옥죄려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집행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아닌, 여타 후보들은 이름 몇 자 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한 비대면 조치라면, 여타 자격사단체가 수용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외면하고 굳이 현장투표만 고집하는가? 되묻고 있다. 세무사회선관위가 특정후보를 위해 기우러진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는 의혹을 자초한다는 되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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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고]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세무대리서비스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을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5912669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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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May 2021 17:26:45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서 ‘마이데이터산업’이란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미디어에 마이데이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요즈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게 되므로 해당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 구축과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은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기는 불가능하고, 표준 API 규격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항목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원시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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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食傷한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17470922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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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Apr 2021 14:42:2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언제부턴가 유명 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세워 세정이미지 순화에 공을 들여온 국세당국의 홍보정책이 사회저변의 무관심 속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홍보타깃으로 삼고 있는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국세당국은 아직도 연예인들의 홍보대사 위촉을 고집하고 있다. 엊그제 국세청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예인 남·여 두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올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 박민영씨가 그 장본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중한 납세의무의 상징성이 그들의 이미지와는 궁합이 안 맞는지, 주변사회의 관심을 끌어드리지 못한 체 국세청만의 행사가 되고 있다. 실은 세정가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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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특별기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9439062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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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Dec 2020 10:52:36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김상현 세무사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29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24번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이다. 여기에 이제는 전세대란 마저 속출하다보니 지난 7.10대책에서는 부동산취득세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2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대책으로 우리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무쌍한 부동산정책종합세트로 인해 머리가 멍해진다. 이제는 팔지도, 보유하지도, 사지도 못하는 영혼까지 털린 멍청이로 전락한 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어느새 시장의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가 된 기분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6.25동란이후 허덕이는 경제난으로 인해 한때는 인구억제정책으로 “둘만 나아 잘 키우자” 아니 “하나만 나아 똑똑히 잘 키우자”며 산아제한캠패인을 하던 시절이 아주 옛날이야기처럼 귓전을 간지럽게 한다. 그간 정부에서도 시대상황에 맞게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수립하여 2006년이후 2020년까지 225조원(2016년~2020년은 150조원)을 투입했어도 현재 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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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주택 취득세 신고, 단순업무는 옛말… \"이제 세무사 조력은 필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42594203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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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Oct 2020 20:57:2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상향 했다. 증여의 경우도 또한 12%로 인상 했다. 그 동안 주택의 취득세 신고는 단순한 업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고 납부서로 납부하면 간단히 끝났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느냐’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고 1세대의 개념과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고자체가 복잡하고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복잡해진 취득세 신고 작성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본지 조세분야 전문위원인 황선의세무사(사진-세무법인정명대표)가 정리해서 기고한다. 개정된 취득세법부터 정리하면 개인의 경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으로 세대별 소유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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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은 선별적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0946153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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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0 10:00:5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산하 어느 외청(外廳)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이라고 갈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민간인이 과반수인 당청의 ‘적극행정 원위원회’ 활약상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도 며칠 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시상했다. 이들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 설립 및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쳤다는 것이 수상배경이다. 국세당국도 뒤질세라 ‘적극행정’에 적극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즉각적인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발 빠른 적극행정으로 ‘손소독제 대란’을 막았다는 평도 듣고 있다. 주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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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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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종부세·양도세· 재산·취득세 등 조세부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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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0 12:12:5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올해만 \'6.17대책\' \'7.10대책\' 연이어 발표 ▲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 현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보면 5회에 걸쳐 발표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과 7.10 대책」 등이다. 올 6월17일에 이어 한 달도 채 안 되어 7월10일에는 초강수 세금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고 당장 7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발표문 말미에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주택시장을 잡느냐 아우성이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지 조세자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정명 대표)를 통해 조세부문을 심층 분석 한다. □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조세분야 요약정리 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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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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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예측불허 차기 국세청장 인선의 불편한 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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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2 Jul 2020 11:15:3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요즘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세정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검증에 착수했다는 전문을 타고 나름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현준 청장의 짧은(?) 임기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포스트 김’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지방청장, 이동신 부산지방청장, 이준오 중부지방청장 등 4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 인물이 수혈되지 않는한 불변의 후보군들이기에 ‘모‘아니면 ’도‘라는 식의 말잔치에 불과하다. 언론들도 여러 후보군을 패키지로 묶어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정도다. 세정가 안테나들은 어떤가. 이들 조차 예측 가능한 임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자 외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인사행정이라지만 작금의 서열파괴(?) 인사운영이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때 국세청의 인사행정을 ‘바둑판’에 비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둑의 정석을 일음이다. 어느 정도 상식의 눈으로 들어다 보면 판세를 예측 할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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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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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2020년부터 세법과 시행령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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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Mar 2020 16:28:31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고가겸용주택 주택이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및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3천6백만원으로 상향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완화 의사 등 전문직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의무(2021.1.1부터) --------------------- 황선의 세무사/본지 자문위원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시행령 내용을 미리 알아둬야 최고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올해(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과 앞서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중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항을 위주로 100가지를 엄선하여 본지 조세분야 자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가 1차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세목별 최고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상속·증여세법 부문), 지병근 세무사(양도·종부세), 이종탁 세무사(기본법·징수법),…]]></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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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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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0 14:19:5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본지는 전문가의 마케팅 및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본지에서 출간한 「실전에서 통하는 심리화법」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정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한 책자이지만, 일반인은 물론 세무사·회계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소개합니다.-------------------------------------------------------------------------일반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는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의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성의 법칙 : 샘플을 받아 본 상품은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일관성의 법칙 : 선택한 안경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고 싶어한다- 사회적 증거 법칙 : 가장 많이 팔린 안경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호감의 법칙 : 호감 있는 안경사가 매출이 높다- 권위의 법칙 : 고객은 메이저 상품, 큰 체구, 높은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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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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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김명준 서울청장, 납세국민과의 약속 꼭 지키시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2316967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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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Feb 2020 11:30:1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지금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산 주요부품 공급이 끊긴 기업들은 물론 경제계가 가슴을 죄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 수입도 결손이 났다. 당초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으로 부족액은 1조3000억원이다. 오차율은 0,5% 에 그쳤지만, 수년간 나라곳간을 철철 넘치게 했던 세금풍년의 기조가 꺾였다는 점에서, 이번 세수펑크는 어닝 쇼크(earning shock)나 다름없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금은 더도 덜도 말고 예상한 만큼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파장은 그 이상이다. 521조원의 올해 예산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 예산 규모는 올해 성장률을 2.4%로 보고 세운 것이지만 지금 전망으로는 2% 성장도 낙관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납세기업들의 심리적인 압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수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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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非행시 출신들의 국세청장 등용은 魔의 壁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0447016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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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an 2020 09:30:0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앞서 단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중부‧대구‧인천국세청장을 비롯, 본청(국세청) 간부진을 개편한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말 고위직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청장 공석을 충원키 위한 것으로 예년의 인사 관례로 봐서 20여일 늦어진 지각인사다. 앞전 지방청장들은 구랍 27일 공식 퇴임했다.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들의 위세가 놀랍다. 국세청 내 요직 거의가 행시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국세청장· 차장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대구청장만 유일무이, 세무대학(세대 3기-’85년 국세청 입문) 출신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차기 국세청장 역시도 행시출신이 발탁되리란 것은 불문가지다. 또 본청의 인적구조는 어떤가. 향후 승진을 보장(?) 받는 조사사이드 등 주요 파트마저 행시 출신들이 섬뜩 할 정도로 진을 치고 있다, 대부분이 행시 37~38회로 그 층이 두텁게 몰려있다. 비(非) 행시가 파고 들 틈이 없…]]></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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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전형수 회장의 매직(Magic)…국세동우회의 부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06847726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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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an 2020 08:51:05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동우회의 존재감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새해를 맞아 엊그제 치러진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국외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회의장도 명동 은행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여의도로 둥지를 틀었으며, 회원들에 대한 자리배치 또한 많은 배려가 따랐다. 마치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바닷물에 ‘기름띠’가 형성되듯, 고위직 출신들은 그들만의 헤드테이블에서, 실무자급 전직들은 회의장 벽을 등 삼아 오밀조밀 늘어서있던 안쓰러운 모습도 자취를 감췄다. 원탁(圓卓) 배치로 상·하 격이 무너진 회의장엔 좌석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들만의 모임’이라는 비아냥거림의 흔적도 종적을 감췄다. 동우회 측의 행사기획은 세심했다. 500여명의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서로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적당히 자리를 혼성배치 했다. 테이블마다 선·후배 간 말의 물꼬가 터져 오순도순 기탄없는 정담이 오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본청 간부는 물론 전국 지방청장 및 수도권 세무서장 등 무려 100여명의 현직 공무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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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만기친람 국세청장…단위 기관장들은 들러리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71698692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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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Dec 2019 10:00:29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참 자상하신 국세행정 수장님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얘기다. 그는 틈만 나면 납세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엊그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즉석 세정지원 간담회를 이끌었다. 연도 말 세수관리 등 현안업무가 산적한 시기임에도 납세현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도 풀어놨다. 김 국세청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하겠다고 공표했다.지난달에도 본청 간부들을 대동하고 광주 하남산업단지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지 방문은 “몸소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것…]]></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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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매년 바뀌는 세법,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8157351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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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Nov 2019 12:13:4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임원퇴직은 올해 안에 퇴직을, 공장이전은 내년에 이전해야 유리 경력단절여성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직원은 내년에 채용해야 유리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신경 써야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으려면올해 안에 팔아야...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을 연말이 아닌 연도 중에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세법 개정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에 대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배려차원이다.다음달 12월 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 2019년도 한달여 남은 이때 세법개정안 중에 유불리를 따져 올해 안에 해야 할 일과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일을 구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본지 조세분야 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의 도움으로 본지는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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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신규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 하면 좋을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090351500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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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Sep 2019 14:28:13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최재혁요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경쟁사들은 무슨 마진이 남길래 저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할인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듣다보면 아무리 온라인몰 경쟁이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타사와의 경쟁은 싸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대 광고의 과학화를 선도한 클로드 홉킨스(1866-1932)가 살던 100년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유사제품끼리 경쟁을 할 때는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니, 오직 가격 할인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쟁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과 달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신규 제품의 판매광고를 이끌었다고 한다. 요즘이야 식상할지도 모르는 무료체험, 제품 샘플 제공도 하나의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만큼 신규고객을 생성하는데 탁월한 방법도 없다. 그래서일까 온라인 광고가 발달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무료체험과 제품 샘플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체험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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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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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과묵한 국세행정을 보고 싶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13743630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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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Sep 2019 09:00:23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지난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란 걸 출범시켰다.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식채널 구축이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폭넓은 참여로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를 표했다. ​국민자문단 참여자인 회사원 한모씨는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어 참여했으며,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일익을 하고 싶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국민자문단 참여자들의 지원 동기는 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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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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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 그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43871840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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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19 08:00:56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언제부턴가 세정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명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용해 온 국세당국의 세정홍보방책이 약효를 다 한것 같다. 이젠 이해 당사자인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납세자의 날 같은 중요행사에 연예인을 등장시켜 온 이같은 홍보 이벤트도 어언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질릴만도 하다. 올해 역시 지난 4월, 배우 이제훈씨와 서현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성대하게 식을 거행하려다 반쪽짜리 행사로 끝이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서씨의 요청으로 2번이나 위촉식이 미뤄지다가, 결국 변경된 날마저 건강상의 이유로 그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실은 납세권(圈)도 어느 연예인이 국세청 홍보대사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소중한 납세의무의 상징성이 그들의 이미지와는 궁합이 안 맞는지 국세청만의 행사가 된지도 오래다. 이쯤에서 국세당국의 홍보방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출신 세정가 원로들의 고언(苦言)을 들어보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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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首長의 성정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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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Aug 2019 13:00:1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소중한 취재원이기도 하다. 만나면 자연 화제의 중심이 세정가로 모아지지만 그 대화 속에는 자칫 흘려버려서는 아니 될 금과옥조가 있다. 때문에 오가는 가벼운 정담에도 말귀가 필요하다. 최근 이분들과의 조우자리에서 세정가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다.​#얼마 전 수도권 소재 어느 식당에서의 일이다. 손님상(床)에서 주인인 듯싶은 아주머니의 푸념이 이어진다. ”청장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 레, 그 난리를 친데요~나라님이라도 되나 봬…“ 도마에 오른 사람은 최근 새로 부임한 이 지역 국세청장인 듯싶었다. 사연인즉, 새로 부임한 상전을 모시기 위한 식사자리 준비과정에서 그 지방청 의전팀(?)이 충성심 경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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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와 양도세, 종부세 절세방법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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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l 2019 14:13:53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 ▶주택을 두채이상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한채라도 보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올 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 지난호 2019.7.22일자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 범위…에 이어 본지 조세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가 국세청 황종대사무관의 저서를 인용 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대해 기고한다. 기고에 앞서 황세무사는 주택임대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수 십만원 차이로 소득세를 몇백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세무사와 상담후에 전월세계약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없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 보유상태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이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으니 지급이자가 없고, 감가상각비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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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 범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430219594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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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l 2019 01:10:35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본지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임금법체계와 18년 8월 10일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과세체계 등 세제부문은 물론 4대보험에 이르기 까지 ‘이슈’가 되는 부문을 발췌,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앞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 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제목하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 심층분석 2019년 6월 5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 이후,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호평을 받았다.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찬사였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쟁점부분을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바로알고 바로 냄으로써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기고문을 통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호에는 주택임대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을, 이어 다음 호에는 2018년 까지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에서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전환된 배경과 과세체계를 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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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금의환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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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l 2019 08:44:1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마디로 화려한 귀향이다. 전 여주시장 원경희 세무사가 31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금의환향 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 지난해 세무사로 귀환(歸還) 하더니 급기야 세무사업계 수장자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회장 등극은 세정가도 예기치 못했던 이변(?)이다. 이번 선거에서 김상철 후보는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3천여 표를 얻어 선전을 했다는 평이지만, 이창규 후보의 참패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세무사업계 중견층마저도 환영(幻影)같은 실상을 또 보게 됐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그 중심에 어느 특정인이 또 등장한다. 그는 열정 하나로 회장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3선임기가 끝난 후에도 세무사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못 놓고 있다. 당대를 넘어 차· 차기 회장의 당락을 가를 만큼 그의 영향력 행사(?)는 멈출 줄 모른다. 전임 백운찬 회장과 이창규 회장만 해도 그의 지원사격에 회장직에 올랐다가, 그의 반기(反旗…]]></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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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3712058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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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un 2019 15:42:49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임차인 변동은 없고 단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넘어서 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조심 2009서 296, 2009. 4. 15. ; 국심 2007중 51, 2007. 5. 28. ; 서면3팀－2042, 2007. 7. 24.).27) 임대용건물 양수 후 임대업 외의 사업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부가 2011－58, 2011. 2. 25. ; 부가－834, 2012. 8. 1.).28) 휴업 중 사업장 양도 시 사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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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4886977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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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un 2019 09:54:34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국심 2003부 1643, 2003. 9. 29.).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핵심구성요소라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므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될 수 없다.17) 사업양도일 이후 양수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 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070, 1999. 4. 13. ; 대법 82누 86, 1983. 6. 28.).18) 일부 자산을 사업양도 후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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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2264452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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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Jun 2019 12:20:4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 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사업양도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주사업장과 수 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법규부가 2012－482, 201. 2. 8. ; 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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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재형 칼럼] 누가 이런 단체와 밥 한번 먹고 싶겠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0677441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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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Jun 2019 10:54:3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세무사업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특정계층간의 흑색 유인물 난무 등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조차 집안 불화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 수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규 회장과 그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회직에 들어온 현직 부회장과의 알력이다. 양자 간의 대립각이 집행부내 탁상에서 벌어졌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련만 회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앞날이 크게 걱정스럽다. 이 서한이 회원들만이 아닌, 당국자는 물론 납세계층에 이르기까지 읽혀진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과연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또한 이것이 용기인지 만용인지 구분키가 어렵다. 그는 이 글에서 “저는 임원회의에서 이창규 회장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회원에게 죄 짓지 말고 함께 사퇴하지고 말했다”면서 이 회장이 관계당국자와의 스킨십이 없었던 점을 크게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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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지점 임대용부동산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86363474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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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Jun 2019 08:17:16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황선의 세무사/ 본지 조세자문위원▶…지난 호(2019.6.5일자)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제하의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도입취지에서 개념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및 권리와 의무 승계범위 사업의 동질서 여부 등 국세청 및 기재부 해석 법원의 견해와 필자(황종대사무관)의견 등 폭 넓게 기고한바 있다.기고 이후 수없는 납세자와 세무사들로 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다. “지점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했는데 포괄양수도가 맞는냐?, 제조공장과 임대사업 겸업하다가 제조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사업양수도가 맞느냐?”결국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에 전화 문의하여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복잡하기만 한 게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질의가 업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사업양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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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39716689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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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Jun 2019 09:46:1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고액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양도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려 하고,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법원이 사업양도를 넓게 본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국고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얼마 전에 모씨가 수 백억원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A4용지에 “포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만 표기하여 그 외에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도 없이 폐업신고와 양도소득세신고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포괄양수도계약서 외의 임차인 승계 등 다른 사실을 함께 검토해 보니 사업양도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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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계의 뿌리 깊은 계파, 그들의 진실은 뭔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15381690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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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Jun 2019 09:05:57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 즈음해 이런 우문을 또 던지게 된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임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방불케 한다. 특히나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엊그제 후보등록을 마치고 정식 등판, 오는 14일부터는 회장을 뽑는 지방회별 순회투표가 시작되는데도 정작 주인(主人)인 회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청문회까지야 몰라도 앞으로 세무사업계의 명운을 맡길 후보자에 대해 한번쯤 검증은 해 볼만도 한데, 각자 세무사무소 손익에만 매달려 있다. 세무사회는 그들의 본산이요 심장(心臟)격인데 무관심도 유분수다. 하지만 보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물밑계파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자파세력의 한국세무사회 장악을 위해 특정인물을 회장 후보로 앞세워 죽기 살기로 선거판에 뛰어든다. 이로 인한 과열선거는 회원 간의 극심한 분열을 야기, 업계가 풍비박산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맞서 혼탁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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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뢰밭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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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May 2019 14:38:31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세상은 이로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도 그렇다.부동산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부동산도 주택이고, 세금 분쟁이 가장 많은 것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황당한 과세사례도 주택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세금분쟁도 많고 비과세 판단에 오류가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첫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주택경기 억제책과 부양책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등장하기 때문이다. 과세규정에서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과세 강화와 완화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거주기간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하고,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특정지역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기도 삭제하기도 한다. 일반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삭제되었는데 특례주택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가주택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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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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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정부 재개발사업도 규제 나서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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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May 2019 13:39:26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권대중 명지대 교수지난 3월 7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재건축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동년 2월 21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등으로 사업이 전면 보류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업무계획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재선정과 정비업자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자금대여 제한 그리고 정비업자 수주비리 적발 시 해당 입찰 무효화, 수주비리 시공자 3진 아웃제 등을 담은 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 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그리고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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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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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Apr 2019 09:27:50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정세력의 그림자가 또 아른거린다. 나는 지난해 10월16일자 본란을 통해 ‘원경희 세무사의 귀환(歸還)’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걷다가 4년여 만에 본직(세무사)으로 돌아온 그에게 쓴 소리부터 했다. 그가 컴백하자마자 차기회장직 도전설이 나돌았다. 설령 누가 등을 떠민다 해도 숙고(熟考)에 숙고를 거듭해 주기를 그에게 주문했다. 원 세무사의 행보가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혼탁선거에 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것을 염려해서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된, 원 세무사 발(發) 장문의 글이 이를 짐작케 한다. 글의 내용과 분량,…]]></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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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고]13.000여 회원은 공정하고 당당한 우리의 대표자가 선출되기를 원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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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Apr 2019 11:24:18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 김상철 세무사대통령, 국회의원, 정겨운 이웃인 통반장 그리고 각종 단체의 회장 등 누군가를 대신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며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책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직책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는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대표로서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점이다. 작게는 마을이나 단체, 넓게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이를 뽑는 선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구성원 모두가 그를 존중하게 된다.그런데 한국세무사 13,000여 회원의 대표를 뽑는 지난번 선거과정은 어떠했는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왜곡은 기본이고 누구보다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회장 후보들이 선거규정을 짓밟았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선거 과정에서는 자격박탈 2건, 경고 2건, 주의 19건과 윤리위원회에 15건을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7년 실시된 선거에서는 경고 3건, 주의 13건, 윤리위원회 회부 6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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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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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Apr 2019 08:00:31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 성공리에 닻을 내릴 것인가. 오는 6월로 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연임을 거부 하는듯한 인물들의 등장도 그런 것을 말해준다. 설상가상, 과거 회직에 몸담았던 어느 회원은 공개된 장문의 글을 통해 이 회장의 실정(?)을 신날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단 닻을 내린 뒤, 재출범(연임)을 시도하려는 이 회장에게 여러 악재(惡材)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지금 세무사업계에는 차기 회장을 꿈꾸는 자천타천의 잠룡(潛龍)들이 예서제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회장 역시도 직전 회장을 단임으로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지만, 현재의 분위기 역시도 회장 단임 퇴출몰이로 비춰지기에 입맛이 씁쓸하다. 그러나 보다 근심스런 것은 1만3천여 회원들의 도(度)넘는 주인의식 부재다. 자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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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재형 칼럼]국세당국의 ‘납세자 밀착세정’ 바람직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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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r 2019 09:39:12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최근 들어 국세행정 기조가 납세자 밀착세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름 하여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이다. 일찌감치 서비스 세정과 조사행정을 양대 축으로 세정기조를 유지해온 당국이지만, 이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하에 납세현장을 찾아간다. 여기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선봉장이 되어 몸소 뛰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 20일에도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 청장은 이보다 앞서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의 현장상담실을 방문, 영세자영업자들의 세금고충을 경청했다. 그는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앞으로도 현장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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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양 법안 제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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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r 2019 08:14: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업상속제도의 첫 도입 이후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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