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0년…지자체 곳곳에 남은 호주제 흔적 지운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3-07 13:48:07

행안부, 총 340여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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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발굴한 총 340여건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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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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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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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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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라 함은 (중략)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B군의 ‘군민대상 조례’는 군민대상 수상 대상자를 B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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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안부는 호적·호주·본적·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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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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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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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방안을 제시한 후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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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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