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10월 16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29 12:00:08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책 협업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국세청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8.3.3.)’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 ①추천마감일(’26.10.16.)까지 추천된 자 → ’27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②추천마감일 이후 추천된 자 → ’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상담・불복・제보→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 추천) 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추천을 통해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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