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02-12 12:07:58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1년으로 확대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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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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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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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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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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