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6-11-01 15:37:58

▲ © 조세플러스
행정자치부는 1일「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제2016-316호)했다.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교부세 제도에 반영(규칙 별표 4)


나. 도농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비현상 극복에 기여(규칙 별표 4)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규칙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원)

1.

일

반

행

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51,010,130

51,010,130

51,010,130

52,905,490

50,367,630

50,078,60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5,869,380

15,869,380

15,869,380

13,771,190

20,082,960

20,550,820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1,440

11,440

11,440

9,080

17,500

83,980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54,600

54,600

54,600

20,630

62,520

182,900

나. 환경보호비

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49,420

49,420

49,420

5,710

84,540

237,890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680,490

1,680,490

1,680,490

765,810

877,430

1,040,430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861,990

861,990

861,990

128,240

634,590

679,440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797,010

797,010

797,010

189,450

617,620

947,140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121,120

1,121,120

1,121,120

134,410

602,360

625,910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76,250

76,250

76,250

15,660

56,090

144,110

4.

지

역

경

제

비

가. 농업비

경지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51,500

151,500

151,500

40,300

192,580

203,680

나. 임수산비

산림ㆍ어장ㆍ갯벌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49,030

49,030

49,030

60,710

23,650

22,800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19,260

119,260

119,260

54,890

78,510

158,140

라.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6,213,260

6,213,260

6,213,260

7,405,040

4,697,180

8,016,340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96,550

96,550

96,550

22,030

83,130

118,220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115,040

115,040

115,040

3,610

44,230

23,160

 

※ 단위비용 산정방식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비고(ω)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ω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한다.

특별시(0.6826)

광역시(0.6772)

특별자치시(0.6850)

도 (0.6817)

시 (0.6832)

군 (0.6724)

구 (0.7176)

2. 일반관리비

시ㆍ도

Yi = [4091.62242 + 22.99985(Ge + La)] × ω

특별시(0.3844)

광역시(0.5305)

특별자치시(0.6933)

도 (0.5729)

시 (0.7588)

군 (0.6866)

구 (0.6424)

시ㆍ군ㆍ구

Yi = [4091.62242 + 22.99985(Ge + La)] × ω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

시ㆍ도

Yi = [622.71109+ 0.00312P + 90.54935(Df+Fs)] × ω

특별시(0.3582)

광역시(0.4858)

특별자치시(0.5665)

도 (0.5415)

시 (0.7782)

군 (0.6766)

구 (0.4819)

특별자치시

Yi = [622.71109+ 0.00312P + 90.54935(Df+Fs)] × ω + 0.04837Sr

시ㆍ군ㆍ구

Yi = [(1529.00607 + 0.00614P + 0.00453A + 0.00686Sr) × ω] + (710.3509 + 299.28921Fs)

※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Yi = (65004+ 0.03032P + 0.01801A) × ω

특별시(0.4024)

광역시(0.4781)

특별자치시(0.1480)

도 (0.6140)

시 (0.8090)

군 (0.6508)

구 (0.6954)

도

Yi = (1894.5147 + 0.00805P + 0.0074A) × ω

시ㆍ군ㆍ구

lnYi = (-0.70497 + 0.39651lnP + 0.45204lnA) × ω

※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Yi = (15783 +0.00323P + 0.02577A + 0.00077287Wf) × ω

특별시(1.7529)

광역시(0.7172)

특별자치시(0.9735)

도 (0.6387)

시 (0.8463)

군 (0.8346)

구 (0.9854)

도

Yi = (854.80488 + 0.00318P + 0.00163A) × ω

시ㆍ군

lnYi = 2.00808 + 0.43214lnP + 0.19349lnA + 0.03982lnWf) × ω

구

lnYi = (2.21341 + 0.56035lnP + 0.00448lnA) × ω

※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Wf: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하수처리+ 마을하수+가축분뇨)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

lnYi = (1.30736 + 0.89396lnBl) × ω

특별시(1.4514)

광역시(0.8055)

특별자치시(0.9281)

도 (0.6971)

시 (0.9078)

군 (0.7771)

구 (0.8707)

시ㆍ군ㆍ구

Yi = (1095.37747 + 0.80995Bl) × ω

※ Bl: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ㆍ도

Yi = (26596 + 0.23475Sc) × ω

특별시(0.6546)

광역시(1.3005)

특별자치시(0.4549)

도 (0.4403)

시 (1.0281)

군 (0.8262)

구 (0.8136)

특별자치시

Yi = (26596 + 0.23475Sc) × ω + 3.30692Sh

시ㆍ군ㆍ구

lnYi = (1.59739 + 0.70753lnSc + 0.17345lnSh) × ω

※ Sc: 노령인구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

시ㆍ도

lnYi = (0.54136 + 0.86974lnCh) × ω

특별시(1.2113)

광역시(0.9069)

특별자치시(1.3292)

도 (0.6560)

시 (1.0410)

군 (0.9434)

구 (0.8343)

시ㆍ군ㆍ구

lnYi = (2.2889 + 0.75055lnCh) × ω

※ Ch : 아동 수

9. 장애인

복지비

시ㆍ도

lnYi = (3.82762 + 0.58948lnDp) × ω

특별시(1.8762)

광역시(1.4677)

특별자치시(0.6148)

도 (0.4392)

시 (0.8860)

군 (0.8864)

구 (0.8373)

시ㆍ군ㆍ구

Yi = (158.7184 + 0.66931Dp) × ω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

lnYi = (0.79055 + 0.7203lnP) × ω

특별시(1.5070)

광역시(1.0614)

특별자치시(1.0063)

도 (0.5108)

시 (0.8820)

군 (0.9284)

구 (0.8034)

특별자치시

lnYi = (0.79055 + 0.7203lnP) × ω + 0.03104Hf

시ㆍ군ㆍ구

Yi = (-1019.66991 + 0.04088P + 0.87627Hf) × ω

※ P: 인구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

시ㆍ도

lnYi = (3.3515 + 0.55521lnAc) × ω

특별시(0.6699)

광역시(0.6900)

특별자치시(1.4109)

도 (0.9617)

시 (0.9424)

군 (1.0010)

구 (0.2633)

시ㆍ군ㆍ구

Yi = (1924.98066 + 0.18776Ac) × ω

※ Ac: 경지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

시ㆍ도

lnYi = [6.07202 + 0.33227lnFo + 0.05913ln(Fg+Mf)] × ω

특별시(0.0000)

광역시(0.8802)

특별자치시(0.1332)

도 (0.9490)

시 (1.0201)

군 (0.9858)

구 (0.4194)

시ㆍ군ㆍ구

Yi = [1554.5928 + 0.01647Fo + 0.03576(Fg+Mf)] × ω

※ Fo: 산림면적, Fg: 어장면적, Mf: 갯벌면적

13. 산업경제비

시ㆍ도

lnYi = (5.15077 + 0.44841lnCe) × ω

특별시(0.4979)

광역시(1.1649)

특별자치시(0.8609)

도 (0.7775)

시 (1.6729)

군 (1.0172)

구 (0.1471)

시ㆍ군ㆍ구

Yi = (2365.7971 + 0.02593Ce) × ω

※ Ce: 사업체종사자수

14. 도로관리비

시ㆍ도

lnYi = (4.65158 + 0.72582lnRo) × ω

특별시(0.3978)

광역시(1.0311)

특별자치시(0.7710)

도 (0.9928)

시 (1.0446)

군 (1.1139)

구 (0.5152)

시ㆍ군ㆍ구

Yi = (4023.55122 + 3.56952Ro) × ω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면적

15. 교통관리비

시ㆍ도

lnYi = (0.33819 + 0.75233lnCa) × ω

특별시(2.0343)

광역시(1.8317)

특별자치시(1.3845)

도 (0.5526)

시 (1.7519)

군 (0.9129)

구 (0.9049)

특별자치시

lnYi = (0.33819 + 0.75233lnCa) × ω + 0.00191A

시ㆍ군ㆍ구

lnYi = (-6.68684 + 0.53691lnCa + 0.7003lnA) × ω

※ Ca: 자동차대수, A: 행정구역면적

16. 지역관리비

특별시ㆍ광역시

lnYi = (5.44126 + 0.21996lnA + 0.17483lnP) × ω

특별시(8.7195)

광역시(0.8925)

특별자치시(0.9206)

도 (0.8941)

시 (1.1479)

군 (0.9312)

구 (0.6452)

특별자치시

lnYi = (5.44126 + 0.21996lnA + 0.17483lnP) × ω + 0.0153Ri

도

Yi = (9733.19434 + 0.00195A + 0.0042P) × ω

시ㆍ군ㆍ구

Yi = (-863.68711 + 0.01842A+ 0.02794P + 0.01996Ri) × ω

※ A: 행정구역면적, P: 인구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를 적용한다.

2. ω는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측정항목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1. 일반

행정비

가. 일반

관리비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섬ㆍ낙후지역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섬ㆍ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나. 안전

관리비

안전관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 3×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10%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2. 문화

환경비

가. 문화

관광비

① 문화재보호구역 수요(시ㆍ군ㆍ구)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시ㆍ도지정문화재 수요(시ㆍ군ㆍ구)

시ㆍ도지정문화재수 × 동종별 문화재통계 1개당 문화재부문 일반재원 × 50%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나. 환경

보호비

① 해안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56.54422 + 0.00138Co

Co: 해안선길이

② 댐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26.55102 + 0.016241Da

Da: 댐 면적

③ 저수지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22.2853 + 0.00206Re

Re: 1종 저수지 면적

④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단,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⑤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⑥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ㆍ군ㆍ구)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ㆍ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⑦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 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⑧ 등록외국인 수요(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⑨ 산업단지 수요(시ㆍ군ㆍ구)

산업단지ㆍ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⑩ 자연공원 수요(시ㆍ군ㆍ구)

자연공원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⑪ 폐기물관련 수요(시ㆍ군ㆍ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3. 지역

경제비

가. 농업비

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ㆍ군ㆍ구)

Yi = -4.74347 + 0.00366Sw + 3.93957Sd

Sw: 방조제 길이, Sd: 배수갑문 수

② 농업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업ㆍ농촌 부문 일반재원 × 0.5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③ 축산ㆍ가금류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축산 마릿수(소+돼지× ) + 가금류 마릿수(닭ㆍ오리× )}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마릿수 1마리당 축산부문 일반재원 × 0.5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나.

임수산비

①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시ㆍ군ㆍ구)

Yi = -18.44627 + 0.15923Bw + 0.29997Lw

Bw: 방파제 길이, Lw: 물양장 길이

② 수산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어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해양수산ㆍ어촌 부문 일반재원 × 0.5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③ 연어치어방류(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49.22431 + 10.71725Sa

Sa: 연어치어 방류량

다. 산업

경제비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라. 도로

관리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ㆍ군)

전전년도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면적 1천㎡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② 자전거도로 수요(시ㆍ군ㆍ구)

Yi = 196.65545 + 0.00603Br

Br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③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④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⑤ 도시계획도로 수요(시ㆍ도, 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면적(‘12.12.31. 기준) × '13년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미개량 도로면적 천㎡ 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매년 수요 산정액의 20%씩 5년간 차감 반영한다.

마. 교통

관리비

① 적자 도선(渡船), 벽지 버스 수요(시ㆍ군ㆍ구)

Yi = 482.57695 + 179.92435Fe + 0.45256Bu

Fe: 적자 도선 수, Bu: 벽지ㆍ개선명령 버스노선 길이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②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수요(시ㆍ도)

(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금액 × 내국세 증가율 × 0.7) + (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금액 × 내국세 증가율 × 0.3 × C)

* C : 보정계수(지역별 특수성, 환승손실, 교통시책,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계수)

바. 지역

관리비

① 개발제한구역(시ㆍ군ㆍ구)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개발제한구역 면적 × 20%

②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수요(시ㆍ군ㆍ구)

폐광지역ㆍ개발촉진지구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성장촉진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촉진지구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접경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접경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④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⑤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섬ㆍ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9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2018년분 산정시부터는 반영률을 100%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⑦ 지역개발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ㆍ군ㆍ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⑧ 도심지 내 공장 밀집지역 수요(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⑨ 도시공원수요(시ㆍ군ㆍ구)

도시공원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⑩ 성장촉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성장촉진지역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

※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수요액의 20%를 추가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⑪ 도·농 복합도시 읍·면 수요(시)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지역 인구수× 동종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지역면적 × 동종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

※ 수요산정액의 10%는 도에 90%는 시에 반영한다.

※ 성장촉진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⑫ 송·변전시설 수요(시ㆍ군ㆍ구)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천㎡)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⑬ 장사시설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공설화장시설 화장건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화장 1건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화장1건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은 1인당 지역관리비표준행정수요액의 10%로 한다.

※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비고

1. 보정인구1: 군인 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의무경찰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재소자 수

2. 보정인구2: 군인 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3. 보정인구3: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수 + 특별사법경찰 수

4.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ㆍ군청 소재지가 섬에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섬)지역 균형수요 산정액의 400% 범위에서 추가 보정할 수 있다[연륙도서(連陸島嶼)는 제외한다].

5. 낙후지역 : 인구밀도,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전국 면(面) 평균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면(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

 

2.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사회

복지비

가. 기초

생활

보장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나. 노인

복지비

① 노령인구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고령단체 4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 고령단체 3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2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고령단체 1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30% 추가 반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Yi = 4213.86733 + 1.67578Ra

도 : Yi= 2383.7738 + 4.378681Ra

Ra: 노인요양급여지급 대상자

다. 아동

복지비

① 아동인구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②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요(시ㆍ군ㆍ구)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③ 출산장려 수요(시·군·구)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5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0%, 합계출산율 4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합계출산율 3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40%, 합계출산율 2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0%, 합계출산율 1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 반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라. 장애인

복지비

○ 장애인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비지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마. 보건

사회

복지비

① 다문화 수요(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ㆍ군ㆍ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③ 댐 연접지역 보건수요(시ㆍ군ㆍ구)

Yi = 27.8488 + 0.00647Dc

Dc: 댐 연접지역(읍ㆍ면ㆍ동) 인구수

④ 생활형 집단 거주시설 수요(시ㆍ군ㆍ구)

생활형 집단 거주시설 입소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에 80%는 시·군·구에 반영한다.

※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비고

 

 

1. A = (1 -

maxX - X

) × 통계량

maxX - minX

[maxX: 최고 지방자치단체 비율, minX: 최저 지방자치단체 비율, 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X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X값 이하로 함

2.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 이상인 경우와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7% 이상 14%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며, 각각 ‘고령단체 4 유형’, ‘고령단체 3 유형’, ‘고령단체 2 유형’, ‘고령단체 1 유형’으로 함

 

3. 합계출산율이 2.28명 이상인 경우와 2.08명 이상 2.28명 미만인 경우, 1.88명 이상 2.08명 미만인 경우, 1.68명 이상 1.88명 미만인 경우, 1.68명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며, 각각 ‘합계출산율 5 유형’, ‘합계출산율 4 유형’, ‘합계출산율 3 유형’, ‘합계출산율 2 유형’, ‘합계출산율 1 유형’으로 함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인건비

절감

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 제외)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소방직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소방직 제외)

②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 제외)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은 제외한다) 결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금액은 제외한다.

※ ①은 불이익이 없고 ②는 우대가 없다.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4.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등은 제외한다.

5. 지방보조금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50%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6. 지방청사

관리·운영

① {청사 1㎡ 당 단위비용 × (전년도 기준 면적 – 전년도 보유 면적)} × 200%

② 절감 1% 당 단위비용 × {1 - (전년도 지방청사 온실가스 배출량 ÷ 전전전전전전전 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방청사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100

※ "①+②"를 반영. 다만, ①은 우대가 없고, ②는 불이익이 없다.

7. 민간위탁금 절감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상위 1/3 단체 비율 평균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금 결산액의 20%

※ 우대는 없다

 

비고

1. 인건비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 구성요소

2.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하고, 수입은 "①+②"를 반영한다. 다만, ②는 불이익은 없다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과 소송중인 지방세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50%

※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1/2 단체 평균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②를 반영하며, ②는 불이익 없다.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5.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150%

③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150%

※ 감면액은 "①+②+③"을 반영한다.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신세원 징수액 × 적용률

*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나 20%씩 차감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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