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9월 11일까지 우수사례 공모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8-19 16:56:53

12월 전국 마을세무사 대회 개최…우수 사례 발굴·포상 및 성과 공유 목적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 온 마을세무사와 지방정부, 마을세무사 담당관의 노고를 예우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고자 ‘전국 마을세무사 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마을세무사와 지방정부 및 마을세무사 담당관을 대상으로 ‘전국 마을세무사 우수 사례’를 공모전을 개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포상함으로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지방정부의 마을세무사 담당관과 마을세무사(1~6기)이며, 지방정부 또는 마을세무사부문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할 수 있다. 

‘지방정부(마을세무사 담당관)’ 부문은 지방정부와 마을세무사 간 협업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나 지방정부 마을세무사 담당관의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마을세무사 부문’의 경우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주민의 세금고민을 해소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된다. 그 외에도 기타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된 우수 사례 일체도 공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1일(금)까지이며, 신청 페이지(https://litt.ly/vcta) 또는 QR 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활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또는 지원 필요성(활동 배경) ▲활동 주체가 수행한 역할, 협업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활동 내용) ▲활동을 통해 주민 편익, 납세자 권익, 마을세무사 활동 또는 제도 운영에 나타난 성과와 변화(활동 결과)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국 마을세무사 대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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