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2 18:27:58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확정된 정부안의 주요 수정사항이다.
1. ISA 개편(조특법 §91조의18)
2.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91조의29 신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5.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7.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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