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2 18:27:58

국무회의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기국회서 심사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수정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확정된 정부안의 주요 수정사항이다.

1. ISA 개편(조특법 §91조의18)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2.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91조의29 신설)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률 조정

5.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수정이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

7.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③)

<수정이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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