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하는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착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3 12:00:31

국세청, 유령업체에 자격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 대상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고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세부 추진내용]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ㅇ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

 ㅇ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

 ㅇ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ㅇ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주요 착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착수사례 1]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주요 탈루혐의

 ㅇ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한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조사방향

 ㅇ甲과 ㈜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불법비용 계상 등에 엄정 조사

 [착수사례 2]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 옮겨가며 유령업체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주요 탈루혐의

 ㅇ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 

 ㅇ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불분명

□조사방향

 ㅇ乙과 ㈜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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