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고시 제외된 건물 ‘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12-31 12:02:25

국세청,일반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이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020년도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73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20

’19

’18

’17

’16

’15

’14

’13

’12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3

71

69

67

66

65

64

62

61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20년

’19년

경량철골조

77

75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20년

’19년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위락시설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 영업소

135

130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년

’19년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94

93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6

95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98

97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9. 12. 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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