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물품반출 고의 지연 등으로 부당이득
관세청은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우수 성과자들에게 포상을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 주요 성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15팀, 63명)의 특별관세조사를 총괄하는 등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주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여 관세를 탈루함으로써 실수요자 구매가격을 상승시킨 업체를 적발하였다.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정선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를 고가로 수입신고한 업체를 조사해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약 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정영명 주무관은 보세창고 재고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설탕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해 시중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내국화물로 위장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장기 비축한 업체 3개사와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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