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했으며,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