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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협약은 올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과 상호 협력하여 허위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조기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정착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
◈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하고 현지에서 그 물품을 포장만 바꿔 재수입을 반복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발생시킨 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1,370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 <참고자료 사례1>
◈ 과거 거래가 있던 해외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 선적서류를 위‧변조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126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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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는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하여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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