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또한,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희망 시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발생일이 ’26.8.15.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1.15.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