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해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 文대통령 직접 나선다”는 제하의 27일자 일부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아울러, 특수본에서 투기혐의 등으로 확정된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여 납세자 기본사항, 세금신고 내용 등 요청한 과세정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이 ‘투기수사 요청에 요지부동’, ‘과세공조에 묵묵부답’ 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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