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2-07-31 12:00:15

참고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신 설>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 동)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종 전

개 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상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개 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개 정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기한) ’21.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개 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요건 단순화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좌 동)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지원내용)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7.1.~’24.12.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개 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2.12.31.

○(공제대상)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좌 동)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적용기한) ’21.12.31.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적용기한) ’22.12.31.

*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개 정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12.31.

* ’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개 정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신 설>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추 가>

 

-(기타)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삭 제>

 

<신 설>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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