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3-05-17 08:21:40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3.5.11일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을 발표
*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ㅇ ISSB는 이 방법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하여, ’23년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배경)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다른 관할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관할권(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할 필요
□ (대상) 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는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1에 한정*2
*1.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
*2.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
□ (방법론)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론을 제안(단계적으로 적용)
➊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➋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➌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➍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➎ 본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 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23.8.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의견조회기간: 90일)
ㅇ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하고자 함
□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검토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ISSB에 국내 의견을 전달할 예정
ㅇ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공개(‘23.5월 중)
ㅇ 기업·투자자 등 국내 이해관계자, KSSB 자문위 등과 국내 의견 논의(‘23.5월~7월)
ㅇ 공개초안 본문 번역본 및 예비적 검토내용 공개(‘23.6월 초)
ㅇ KSSB 최종 의견 심의 및 의결, ISSB 의견제출(’23.7월말)
※ IFRS재단의 SASB 국제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관련 링크
[별첨1] [ED]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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