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06-05 09:13:09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조치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마련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치명령제도 도입)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중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아래 ⅰ)과 ⅱ) 요건으로 규정 중(다만, 체납과태료 금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 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

ⅱ)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ⅲ)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11명으로 회의 구성 및 출석 과반수로 의결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감치명령 제도 절차

 

 

 

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정부는 ‘19년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2

 

부당한 혜택 축소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벌칙예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

○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소득요건)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서 ①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단,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국세·관세 2억 원 이상,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10회 이상 체납자는 115천명(자동차세 납세자 16,138천명의 0.71%)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명단공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

○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특정금융정보법」(금융위원회 소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특정금융정보 활용 예시 〉

 

 

 

(사례1) 토지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차액 매도자 은행 입금

→ 미신고분 취득세 추징

(사례2) 법인이 중과지역 내 건물을 사내이사 명의로 취득 후 별도입금

→ 취득세 중과세 추징

(사례3) 체납자의 입출금 주기를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금융재산압류

→ 체납액 징수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하여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예) 서울 1,100만 원, 부산 400만 원 체납시 명단공개 ⇒ 서울시는 대상, 부산시는 미해당

서울 700만 원, 부산 500만 원 체납시 명단공개 ⇒ 합산 1천만 원 이상이나 불가

○따라서,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지방자치법 159조)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여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 일정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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