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26 10:03:5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