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제품 쏟아졌다 … 2년 8개월간 유통차단 6,439 건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10-12 10:30:49

해외 온라인플랫폼 위해제품 유통차단 2024 년 이후 6,439 건
2024 년 2,687 건 → 2025 년 2,174 건 … 올해도 8 월까지 1,578 건
박성훈 의원 “ 소비자가 사고 난 뒤 찾는 안전대책 아닌 구매 전 걸러내는 안전망 강화해야 ”
박성훈 의원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 위해성이 확인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플랫폼 판매 제품이 최근 2 년 8 개월 동안 6 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2024 년 2,687 건 , 지난해 2,174 건 , 올해 8 월까지 1,578 건으로 집계됐다 .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이 시작된 2024 년 이후 올해 8 월까지 누적 6,439 건이다 . 올해는 불과 8 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72.6% 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단됐다 .

공정위는 2020 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소비자원 등 11 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 해외 위해물품실무협의체 ’ 를 운영하고 있으며 , 관계기관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은 2024 년부터 시작됐다 .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유입을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하느냐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이미 판매가 이뤄진 뒤 위해성이 확인돼 차단하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박 의원은 “ 불과 2 년 8 개월 동안 6 천 건이 넘는 위해제품이 차단됐다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 ” 라며 “ 사고가 발생한 뒤 제품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