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7-12-19 10:30:00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약속’ 첫 실행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