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올해보다 11만원 오른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19 10:32:42

보건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근로소득 공제액 60만원 → 98만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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