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해석・적용 납세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 방침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6-10 14:30:18
김대지 국세청장, 상의 회장단과의 세정간담회에서 밝혀
그는 이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탈세, 사익편취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특히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법 해석과 개정을 위한 업무 협업 ▲세무조사 부담완화・절차개선, 세정지원 강화 ▲세제혜택 확대 ▲납세분쟁 제로화TF 운영, 제도-현장 괴리사례 발굴 ▲세무조사 축소, 정기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연결법인 통합조사, R&D사전심사 개선, 사전심사 분야 추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R&D세액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공익기부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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