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9-26 10:41:48

8.28.~9.22.(4주간) 집중단속,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업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 및 사안 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23.8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 : 1,480개소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중점 단속 대상)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로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등록취소 가능함을 명확화,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시 등록취소까지 가능 등

 

□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 107개소 중 수도권은 서울 61개소, 경기 18개소, 인천 4개소 // **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 >

위반 유형

조치 계획

근거규정

환전장부 허위제출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 23.7.4.이후 위반행위는 200만원(시행령 개정)

외국환거래법§12①9호

법§32④4호

매각한도(4천불) 초과

????업무정지(2개월)

외국환거래법§12①8호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과태료(※건당 900만원, FIU에서 부과)

특정금융정보법

§20조②1호

무등록 환전업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27의2①1호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1항: 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 기록 ·보고의무

 

ㅇ【사례2: ‘쪼개기 환전’】

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천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업무정지 2개월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5항: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 이하만 매각 가능

 

ㅇ【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건,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FIU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

 

ㅇ【사례4 : 무등록 환전】

중국에서 귀화한 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환전업무를 등록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유출, 타 환전소 대비 비정상적 환율 적용에 따른 환전금액 손실 등>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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