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2-19 10:53:44
|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이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가운데 이종욱 조사국장) |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총 300건에,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외환사범 | 가격조작사범 | 재산도피·자금세탁사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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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
<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상세) > (단위 : 건, 억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외환사범 | 101 | 13,256 | 123 | 63,084 | 174 | 16,544 | 270 | 20,300 |
가격조작사범 | 14 | 1,931 | 16 | 518 | 19 | 1,812 | 23 | 4,361 |
재산도피·자금세탁 사범 | 9 | 239 | 6 | 262 | 10 | 1,518 | 7 | 1,957 |
합 계 | 124 | 15,426 | 145 | 63,864 | 198 | 19,874 | 300 | 26,618 |
※ (외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가격조작)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가격조작죄
(재산도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재산도피죄,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이어서 참석자들은 ▲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및 ▲ 경제안보를 해치는 국부유출 범죄 엄단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외환검사 활성화)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외환거래환경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실지검사*와 함께 서면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무원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검사
**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면을 주고받는 형식의 검사
➋ (가상자산 대응)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하여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 국외 이전 가상자산 규모는 (’22년 하) 19.9조원 → (’23년 상) 19.7조원 → (’23년 하) 25.3조원 → (’24년 상) 52.3조 원으로 지속 상승
- 또한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고,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 양성교육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➌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다양화,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수출입 거래 행위에 대응하여 ▲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의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 더불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➍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 외환거래 자유화 및 국제 자본이동 확대를 틈타 각종 범죄수익 및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대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➎ (신종 외환범죄 수사역량 확충)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한다.
|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후 단체사진(앞줄 왼쪽에서 5번째 이종욱 조사국장) |
ㅇ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ㅇ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로 인해 큰 불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하여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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