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 공개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09 10:05:4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①상조관리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8만7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법제21조제1항 위반), ②대표누리집의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 시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법제29조 위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기도시공사는 ①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법제24조제3항 위반), ②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법제24조의2제2항 위반)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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