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체납세액 압류 유예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11 11:05:54
일자리 2∼4% 이상 증원 기업 대상…최대 1년 범위내 연장
지원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