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06 11:22:34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절차 간소화로 FTA활용도 높인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 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관세청은 이 같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정리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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