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광고기준」 고시 “환영한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8-22 13:37:2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20일 행정예고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하 「광고기준」)에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체화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을 정하는 한편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한 업무수행 결과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광고기준」이 공포・시행되면 앞으로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은 ▲세무사의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광고, ▲수임 유인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광고,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 유일, 최저가” 등 우월성 표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 ▲세무대리 소개・알선하는 내용의 광고 등 일체의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광고대행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우회적인 과장·오인광고를 규제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수행 결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최초 광고 게시·전송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장은 해당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고시가 그동안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구체적인 금지유형인 ‘환급률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시와 산출근거 없는 업무수행 결과 광고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인 만큼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납세자를 과장·오인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또 앞으로도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세무대리시장 확립을 위해 과장·오인광고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무사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세무사회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과장·오인광고에 대해 적극 제보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광고 고시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광고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타인이 제작·게시하는 광고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세무 플랫폼과 광고대행 등을 통한 우회적인 광고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납세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직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광고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무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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