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0% 승소율’ 의 민낯? … 올해만 과징금 1,000 억원 돌려줬다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8-25 11:57:44
최근 10 년 7,196 억원 환급 … 이자까지 526 억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
박성훈 의원 “건수로 포장한 승소율 착시 …‘일단 때리고 돌려주는’ 과징금 행정 바로잡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90% 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 개월 만에 1,000 억원을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부산 북구을)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 억 4,1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 억 4,400 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2022 년 880 억 8,100 만원, 2023 년 555 억 200 만원, 2024 년 974 억 8,800 만원으로 최근 연간 환급액과 비교해도 올해는 불과 7 개월 만에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다.
공정위 통계연보상 확정판결 기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 년 90.9%, 2022 년 91.1%, 2023 년 89.6%, 2024 년 92.8%, 2025 년 94.1% 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승소’ 도 승소 1 건으로 포함 된다. 위법행위 자체는 인정받더 라도 법원이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제동을 걸어 수십억·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사건까지‘ 승소’ 로 잡힐 수 있는 것이다 . 건수로는 이겼지만 돈으로는 되돌려 주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10 년간 (2017 년 ~2026 년 7 월 ) 공정위가 행정소송,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순환급액은 7,196 억 2,300 만원 에 달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만 5,547 억원이다.
여기에 잘못 걷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지급한 환급가산금 (이자) 도 최근 10 년간 525 억 5,400 만원에 달했다. 과징금과 이자를 합치면 국고에서 되돌려준 금액만 7,721 억 7,700 만원이다. 과징금은 기업에 돌려주고 , 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는 꼴이다.
징수 실적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7 월까지 결산상 징수결정액은 1 조 7,405 억 9,300 만원인 반면 미수납액은 1조 3,065 억 6,200 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납기미도래가 7,732 억 6,900 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4,530 억 7,800 만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0.5% 에서 10% 로 20 배 높이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의 불복소송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만큼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보다 ‘법원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처분을 하느냐’ 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의 허술하고 정교하지 못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국민 혈세로 이자까지 돌려주는 국고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라며 “건수 위주의 승소율 착시에서 벗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엄밀히 다듬고 실질적인 처벌 유지율을 높여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