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9-18 10:00:22

국세청,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1544-9944) 서비스, 9. 18. 개시
종소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고지, 종부세 등 26종의 국세 조회 가능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절차] ①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홈택스]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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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제공>

□(추진 배경)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령인구 비중] ’17년 14% (고령사회) → ’23년 18% → ’25년 20% (초고령사회) <통계청, 65세 기준>

○최근 5년간 고지자료 분석 결과 40대 이하 젊은 층 납세자는 감소 추세이고, 50대는 소폭 감소하며 60대 이상 고령층 납세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 납세자들은 홈택스 등 디지털 국세행정에 어려움을 느껴 국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

 


  

 


▸(국세고지서) 60대 이상 납세자 증가 추세

▸(세무서 방문민원) 60대 이상 내방객 증가 추세

□(추진 내용)국세청은 고령층 납세자도 전화로 국세고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ARS 전화(☎.1544-9944)로 통화 연결한 후에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을 조회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

구 분

안 내 사 항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조회 대상

국세고지서 26종 (최근 5년간 결정된 고지서의 세목코드 기준)

조회 내용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 및 그 내역

  

2

 

전화한 통으로 납부할 국세고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이용 방법)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흐름 |

 


  

①먼저 ARS 전화(☎.1544-9944)로 통화 연결하고 이용방식(보이는/음성 ARS)을 고른 후에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국세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하게 됩니다.

③ 열람자료는 조회 시점의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총계와 내역이며, 납세자는 고지내역을 건별로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고지내역 열람 중 ‘가상계좌 문자 수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신받은 문자 메시지의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 본인인증 방법 |

구분

내 용

통신사

인증

□(특징)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및 알뜰폰 지원

□(절차)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통신사 선택 → 인증번호 입력

ARS

비밀번호

□(특징) 6자리 숫자 ⇒ ‘123456’, ‘987654’ 등 연속 숫자 불가

□(절차) 통신사 인증 → 비밀번호 등록 ⇒ 최초 등록 시, 3회 이상 오류로 재등록 시

□(보이는 ARS 이용) 청각 장애인 등은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터치하는 보이는 ARS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국세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이는 ARS 편의성 |

 


  

○보이는 ARS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종류별로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이나 은행・보험 등 금융 앱, 콜게이트 앱을 설치하고, iOS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일시)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상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서비스 종류 및 일정 |

서비스 종류

국세고지 조회

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제공 시기

상시

3월, 5월, 9월

5월

1월, 7월

□(서비스 홍보) 국세청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에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이용 방법을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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