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09 13:04:20

근로복지공단, 1월 1일 보호범위 확대후 퇴근길 부상 A씨에 첫 적용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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