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2-27 13:19: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들이 해당된다.
⑷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본인부담 월 243만7000원)
(본인부담 월 309만7000원)
보수월액 보험료
월별 보험료
*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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