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김시우 기자
khgeun20@daum.net | 2019-03-05 14:21:5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월 19일부터 시행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18.9.18 공포, ’19.3.19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
②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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