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8-07 12:34:22
"선수금 안전 보장이 사업자의 법적 신뢰보다 우선"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규정을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송씨는 2013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한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적용하게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송씨는 2013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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