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하는 회계법인 업계 퇴출 방침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11-16 15:04:41

김영식 회장,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 훼손 행위 엄정 조치 밝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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