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2호’ 모집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9-30 16:31:0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이하 ‘국민참여형 펀드 2호’)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해 안정성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사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모집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모집기간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를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에 우선 배정해 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후에는 서민·일반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내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번 2호 펀드는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성태경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 5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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