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행객 마약 적발 1,860건… 세관검사 중 폭행‧협박‧도주 즉시 제지수단 없어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10-15 16:36:40

윤후덕 의원실, 『세관검사 방해행위 현장 실태조사』 실시
세관공무원, 검사방해 경험 97.3%…방해유형 폭언‧협박 51.5%로 가장 많아
세관검사 직원 96.8% “법적 제지‧통제 근거 매우 필요” 
윤후덕 의원, “금지행위 구체화 및 즉시 질서유지 수단 마련 필요”
윤후덕 의원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 단속을 통한 마약 적발건수가 1,860건*에 달하는 등 마약 국내반입 차단의 핵심 절차인 세관검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검사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등이 일상화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항공 여행객 마약적발 현황: ▲‘22년 112건(36.2kg) ▲’23년 177건(148.1kg) ▲‘24년 198건(139.7kg) 

 ▲’25년 623건(279.5kg) ▲’26년8월 750건(215.7kg) ▲5년 누적 1,860건(819.2kg)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이 인천공항본부 세관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6.9.28.~10.6.)를 진행한 결과, 86.9%(186명)가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방해행위 경험자 중 월 1회 이상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7.3%(181명)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월 5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특히 월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세관공무원은 ‘매 근무 시’, ‘월 10회 이상’ 등 검사방해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검사방해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폭언‧협박(51.5%)이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소 이탈‧도주(20.3%), 검사 시설‧검사대상물품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응답 중에는 검사용 커터칼을 빼앗아 검사 직원을 상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검사방해행위가 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구두경고 39.5%, 동료 직원 도움 요청 34.7% 등 자체 해결한다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기타응답으로는 무시, 달래기, 관련 규정 고지, 대응방법 없음 등 실질적 제지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관세법에는 검사대상자가 검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주하는 등 검사방해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퇴거 조치는 말로만 통보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사방해행위로 인한 검사 직원들의 고충(복수응답)도 확인됐다. 정신적 부담‧불안(36%), 업무지연‧검사차질(32.8%), 다른 여행자 통관 지연(25.8%), 신체적 피해(2.7%) 등의 고충을 호소했으며, 그밖에 불안증세, 출근 부담, 우울증, 수면장애,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2.7%)도 있었다. 

 현장 세관공무원들의 법제화 요구도 높았다.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직원 186명 중 96.8%(180명)이 ‘어떤 행위가 세관검사 시 방해행위인지, 제지‧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복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32.5%),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32.3%) 마련 등 검사방해 행위 시 신속히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 발생 시 사후처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관검사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후덕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방해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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