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 AEO 기업의 날」 개최…AEO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기업 포상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4-12-13 16:42:19
|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AEO 기업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 <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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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12.13(금) 14:00~16:55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여의도 소재)
▪ 참석자 :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차장, 심사국장 등
▪ 주요내용 : AEO 기업 및 업무유공자 시상 // AEO 활용 성과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작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AEO 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 저변을 지속 확대하고 K-AEO의 글로벌 선도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하여 AEO 기업이 국제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는 AEO 제도를 더욱 발전할 시킬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97개국이 활용하고 있는 AEO 제도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AEO 공인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AEO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부여된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도 부여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4개국과 AEO-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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