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23차 정기간담회 개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2-05 16:55:05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 합의를 체결한 이후 해마다 양국을 서로 오가며 정기교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벌써 29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양 조세전문가 단체가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조세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변화 ▲특정 물품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일본 세리사법 제49조의1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국제교류 활동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공익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한국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 설치) 중 2개 사무실운용 금지조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서비스 ▲세무사법 제14조(장부작성) ▲손해배상의 책임보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세리사연합회는 우리나라의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가 일본의 ‘마이나 포털’과 유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행정서비스도 모바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세리사)의 업역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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