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07-20 17:02:36

국토교통부, 제2017-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안건

심의결과

① ‘15.4.14 아시아나항공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하여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

ㆍ항공사 : 9억원

ㆍ기장 : 자격증명 취소

ㆍ부기장 : 180일 효력정지

② ‘15.7.5 대한항공이 괌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여 활주로를 이탈 하였다가 재진입

ㆍ항공사 : 6억원

ㆍ기장 30일, 기장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③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16..8.12)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함(재심의)

ㆍ불처분

(제작사 승인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사항 선결 필요)

④ ‘16.10.16 대한항공 괌→김해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운항

ㆍ항공사 : 6억원

ㆍ기장 30일, 기장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⑤ ‘15.4.2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중국 화이완→인천)(재심의)

ㆍ원안처분 : 항공사 6억원

⑥ ‘14.7.4 티웨이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위 교체 사실을 허위로 기재(재심의)

ㆍ원안처분 : 정비사 2명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

* 항공사는 이의신청 없음

⑦ ‘15.5.13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하였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

ㆍ항공사 : 3억원

ㆍ기장, 부기장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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