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440만원으로 오른다

옥정수

suya-45@hanmail.net | 2017-04-24 17:13:55

금융위, 25일부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꺾기 상한선 없애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가 38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크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위반건별 1~2500만원선에서 평균 38만원으로 부과되던 꺾기 과태료가 위반건별 125~2500만원 사이에서 평균 44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설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으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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