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8-27 12:00:14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 원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4만 가구, 2조 3,594억 원 포함>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1.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 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2.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이렇게 확인해야.
□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 환급금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재출력 가능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평일 9시~18시)할 수 있다.
□ 아울러 ’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3. 저소득 가구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세정 펼친다.
□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인상분(’27년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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