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사전 통지 없이 주인 없는 집에 무단 진입…‘선 넘은 행정’ 비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17 17:15:48

일산동구청사[네이버 블로그 캡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개인 사유지에 무단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산동구청 건축과 및 환경녹지과 등 3개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6월 5일 A씨 소유의 마두동 소재 단독주택의 대문을 집주인 승인 없이무단으로 열고 진입했다.

이 사실은 추후 A씨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당시 CCTV에는 공무원들이 문을 열고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일산동구청의 행정조사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어기고 시민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구청 측은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나간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동행한 경찰조차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기에 경찰의 영장 없는 수사에 편승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산동구청은 물론 일산시청 하수도과 직원들도 A씨 소유 주택에 무단출입하는 등 공무원들의 무단출입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가 위법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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