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한번에 신고 완료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3-27 12:00:49
중소규모 공익법인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들의 기한 내에 공시를 촉구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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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 |
○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 1차(공통) | 2차(사회복지) | 3차(학술장학) | 4차(의료) | 5차(공통) | 6차(교육) |
교육일정 | 4.5.(금) | 4.8.(월) | 4.11.(목) | 4.12.(금) | 4.15.(월) | 6.4.(화) |
신청기간 | 3.28.~3.29. | 3.28.~4.1. | 3.28.~4.3. | 3.28.~4.5. | 3.28.~4.8. | 5.29.~5.30. |
신청방법 |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등공시 등록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
소규모 공익법인 : ➊~➌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 ➊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➋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➌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
중규모 공익법인 : ➊~➍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 ➍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규모 공익법인 : ➊~➎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 ➎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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