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3-03-08 12:00:51

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국세청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3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3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3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전월미환급

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Ⅲ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520,000

52,000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820,000

82,000

 

납부특례세액

 

 

 

 차 감 징 수 세 액(---)

-300,000

-30,000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환급금 조기 지급 7∼8]

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①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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