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10-29 18:10:05
원경희 회장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 계기로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
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1만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협업을 추진하였고, 그 첫번째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이뤄지는 민원상담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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